영화 상영금지 청구는 기각···이상호 측 항소 방침

/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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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김광석의 타살 의혹을 제기했던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는 고인의 부인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해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이 기자가 연출한 영화 ‘김광석’의 상영금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29일 서씨가 이 기자와 고발뉴스, 김광석 형인 광복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기자가 2000만원, 이 기자와 고발뉴스가 공동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이 기자가 서씨를 살인범으로 모는 등의 비방행위를 하지 말라는 결정 또한 내렸다.

재판부는 “(이 기자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여러 사실을 적시했는데 고인이 타살됐고 원고(서해순)가 유력 용의자라는 단정적인 표현, 강압으로 시댁으로부터 저작권을 빼앗았다 등은 허위로 인정된다”라며 “허위사실로 원고의 명예와 인격이 침해됐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기자가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영아살해’를 언급하거나 원고를 ‘악마’로 표현하는 등 인신공격적인 말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광복씨에 대해선 “원고가 용의자라는 등의 단정적 표현까진 하지 않았다”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서씨가 제기한 영화 ‘김광석’에 대한 초상권,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청구와 영화상영금지청구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기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기자는 2017년 영화 ‘김광석’을 통해 타살 의혹을 제기했고, 용의자로 서씨를 지목했다. 이후 김광석 딸 사망과 관련, 광복씨와 함께 서씨를 유기치사 및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미성년자인 딸을 급성폐렴에 걸리도록 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유기치사)와 지적재산권 확인 소송에서 사망한 딸이 살아있는 것처럼 기망해 2008년 10월 유리한 조정 합의 취득한 혐의(사기) 모두를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후 서씨는 이 기자 등이 영화 ‘김광석’과 SNS를 통해 자신을 비방했다며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총 7억원의 손해배상과 영화상영금지 등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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