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년 이상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가맹본부·가맹점 간 계약갱신 문제 분쟁 지속돼와···상권개척·고객확보 등 기여 측면 인정 판단
투명성·수용성·피드백 등 평가시스템에 포함···계약갱신 절차도 단계별로 구체화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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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장기점포들의 계약갱신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가맹본부의 권유‧요구에 따라 운영자가 점포환경을 개선한 경우 투자금 회수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을 시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10년 이상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는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 간 인정하고, 구체적인 갱신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계약갱신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에 대한 입장차이 등’ 불명확한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면 점주는 가맹점단체 활동 등 숨겨진 이유로 부당하게 갱신이 거절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등 분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가맹본부가 장기점포 운영자와 계약갱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10년 이상 장기점포는 오랜 기간 상권개척, 고객확보 등을 통해 브랜드 발전에 기여해 온 측면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다만 영업방침 미준수, 관련 법령 위반, 가맹금 미지급 등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의 계약 갱신 거절 가능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 또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른 가맹본부의 평가에서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가맹점의 경우에 대해서는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점에 대한 평가는 사전에 공개된 평가시스템을 마련해 실시토록 했다. 가맹본부는 평가지표‧평가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운용할 수 있지만, 투명성‧수용성‧피드백 절차 등 평가시스템이 포함해야할 요소들을 따로 규정했다.

평가시스템에는 평가지표‧배점‧가중치‧평가방식 등 평가지표를 사전에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고, 가맹점주의 의견을 수렴해 평가지표 등의 적절성을 재검토(수용성)할 수 있고, 매년 평가 실시 후 결과를 통지해 이의제기 시 검토결과를 통지(피드백)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장기점포 가맹점이 가맹본부의 권유‧요구로 점포 환경을 개선을 실시했고, 투자금 회수 등에 충분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맹본부의 계약갱신 거절은 금지된다.

또한 가맹점단체 구성‧가입‧활동,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부당한 영업시간 구속‧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등에 대한 불응 및 이의제기, 분쟁조정 신청‧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신고 및 조사에 대한 협조 등을 이유로 한 가맹본부의 계약갱신 거절도 금지토록 했다.

공정위는 계약갱신 절차도 단계별로 구체화했다. 계약갱신 절차를 구체화해 계약 종료를 앞둔 장기점포 운영자가 계약갱신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고, 갱신 과정에서 본부와 점주가 충분한 의사소통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계약갱신절차는 ①계약종료 180일~150일 전 가맹본부의 계약갱신 가능 여부 통지 ②점주의 30일 내 이의제기‧유예기간 신청 및 가맹본부의 30일 내 검토결과‧사유 통지 ③갱신 거절 시 점주의 30일 내 계약갱신 재요청 및 가맹본부의 30일 내 검토결과‧사유 통지 등이다.

계약종료 후의 조치와 관련해서도 공정위는 점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는 장기점포 운영자가 점포를 원활히 양도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장기점포 운영자들의 계약갱신 기준 및 절차가 투명해짐으로써 분쟁 발생의 소지가 줄어들고, 궁극적으로는 장기점포 운영자들이 안정적인 계약기간을 바탕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함으로써 가맹사업의 성공적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및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함께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업계 전체의 모범거래 관행으로 정착‧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을 최소화하여 양자가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등 연성규범(soft rule)을 마련하고 업계에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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