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온라인 담배 거래 불법이지만 중고판매글 버젓이 올라와···개인간 거래인 탓에 청소년 접근 쉬워
중고나라 "쥴 관련 게시글 더욱 집중 감시"···복지부, 내달 중 감시단 통해 관련 사항 적발시 고발 조치 계획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출시되자마자 판매처 곳곳에서 매진을 기록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쥴(JUUL)’이 벌써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왔다. 현행법상 온라인에서 담배는 거래 금지 대상임에도 버젓이 판매글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 중고거래 카페를 통해 이뤄지는 개인거래의 경우 청소년의 접근이 쉽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자담배에 끼워 사용하는 전용담배나 팟은 통신판매법상 온라인 거래가 불가하지만, 전자기기는 판매가 가능하다. 즉, 쥴 디바이스나 아이코스 디바이스는 얼마든지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온라인 거래가 불법인 니코틴 카트리지 팟까지도 거래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개인간 거래의 경우, 구매자의 연령을 명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어 청소년의 구매 접근을 막기엔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중고거래 사이트에 쥴을 검색하면 다양한 게시글이 뜬다. 대부분은 제목에 쥴 디바이스의 가죽케이스를 판매하는 것처럼 해놓고, 실제 글에는 "쥴 관련 모든 제품 문의 가능"이라거나 "정품팟(POD·쥴 디바이스에 끼워 사용하는 액상 니코틴 카트리지) 있음" 등의 좀 더 노골적인 내용을 아이디로 적시해 놓은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맥락의 "juul 디바이스와 팟 4개 포함해서 5만원에 판다"는 글도 전날 저녁 게시됐다가 현재는 사라진 상태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쥴 팟 빈박스 판매 게시글. /사진=중고거래 사이트 캡처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쥴 팟 판매 게시글. 직접 팟을 판매한다고 밝히는 대신 '빈박스'를 판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 사진=중고거래 사이트 캡처

국내 최대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는 쥴의 판매 소식에 해당 분야 모니터링을 더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담배뿐 아니라, 디바이스까지 거래불가품목에 지정해 담배 카테고리에 대한 거래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고나라 관계자는 "사이트 전체적으로 1초에 3건씩 글이 업로드 되기 때문에 모든 글을 즉각적으로 처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도 "거래 금지 품목의 거래를 감시하는 모니터링 요원 5명이 연간 12만건에 달하는 담배 판매 게시글을 삭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쥴이 출시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집중해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시선은 보건복지부로도 쏠린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24일 청소년을 대상으로하는 담배 판매·광고 행위를 집중 지도·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편의점 등 담배소매점에서의 담배 판매뿐 아니라, 온라인상 불법 담배 판촉(마케팅) 감시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가금연지원센터 내 ‘담배 마케팅 감시단’을 다음달부터 운영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담배 판매 및 광고행위를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몇 명이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원이 정해진 건 아니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6월 중으로 담배 마케팅 감시단이 온라인 담배 판매에 대한 감시를 시작하게 된다. 아직 인원이 정해진 건 아니다"면서 "이를 통해 담배 판매가 적발될 경우, 적극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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