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기획재정부 ‘2019년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내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1조2000억원으로 확정···유휴 국유지 100여곳 국민공모 계획
기재부, 국민제안으로 개발·대부·매각 등 재산유형별로 맞춤형 활용방안 연내 수립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지난 2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제5차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지난 2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제5차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을 1조2000억원 규모로 운용한다. 유휴 국유지 중 개발이 용이한 100여곳의 활용방안은 국민공모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19년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지난해 말 기준 1082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의 잠재력을 깨우면 국가 재정의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국유재산 활용 방안 마련에 직접 참여하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규모는 지난해 요구안과 비슷한 수준이다. 수입 규모는 최근 3년간 결산 실적과 공시지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출했다. 토지매각대는 불필요한 매각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반영했다.

지출 규모는 부지 매입, 설계, 착공 등 사업단계별 공정률을 고려해 연차별 적정 투자 소요를 고려했다. 신규 사업은 노후된 청·관사의 안전도, 노후도, 협소율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우선 반영했다.

기금 운용 계획은 심의위 의결을 거쳐 이달 말까지 기재부 예산실에 제출될 예정이다.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규모 자체는 변경될 수 있다.

기재부는 청·관사 신축을 지원하는 기금의 특성을 반영한 목표수익률과 연간 자금수지계획 등을 반영한 만기별 자금 운용 규모 및 중·장기 자산배분안 등이 담긴 자산운용지침도 개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로 확보된 유휴 행정재산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 중인 일반재산 중 개발이 쉬운 국유지 약 100개를 선별해 활용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기로 했다.

용도 폐지 등으로 일반 재산으로 전환된 재산은 국민 제안을 고려해 개발·대부·매각 등 재산 유형별로 맞춤형 활용 방안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용도 폐지는 행정 재산이 행정 목적으로 더는 사용되지 않을 때 일반재산으로 전환되는 절차를 뜻한다.

이번 회의에선 국제물납 비상장증권의 매각 보류 대상 선정 기준도 의결됐다. 기업공개, 투자 유치 등으로 기업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법인이나 국가 지분율이 50%를 넘는 국가 과점 주주 법인, 최근 3년 매출액, 영업이익 등을 기준으로 성장세 지속이 예상되는 법인 등은 매각 보류 후 별도로 관리·처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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