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투자자보호 위해 28일 하루 주권매매거래 정지키로
식약처,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및 코오롱생명과학 형사 고발
코오롱티슈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도 논의될 듯

코스닥 시장에서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의 거래가 정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자 한국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 것이다.

28일 한국거래소는 이날 장 종료 시까지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주권매매거래 정지 사유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날 식약처는 코오롱그룹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에서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진 데 따라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 고발키로 했다.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은 이 발표 직후 급락하기 시작했다. 거래 정지 전 코오롱생명과학은 전날보다 9.73% 내린 2만5500원, 코오롱티슈진은 16.04% 하락한 8010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한편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이르면 오늘 중 결정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란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따져보는 심사 과정을 말한다. 만일 실질심사 대상이 될 경우 코오롱티슈진은 추후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

28일 한국거래소는 이날 장 종료 시까지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 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캡처.
28일 한국거래소는 이날 장 종료 시까지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 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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