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 모든 프랜차이즈에 정보공개·가맹금예치 개정안 발의
프랜차이즈 생태계 성숙 기대···일각에선 "소규모 창업 저해" 의견도

/그래픽=이다인
/ 그래픽=이다인

 

잘나가는 프랜차이즈를 교묘히 베끼는 소위 ‘미투(Me too) 창업’ 금지를 위한 법안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기대와 달리 소상공인의 소자본 창업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장도 하기 전에 포기하는 창업자가 속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투 창업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막대한 만큼, 성숙한 프랜차이즈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서둘러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든 가맹본부에 대해 정보공개서를 작성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예비창업자에게 매출액, 재무상태, 가맹비 등 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서와 가맹금 예치의무를 일정 규모(연 매출 5000만원 또는 가맹점 5개) 이상 가맹본부에만 부여하고 있다. 소규모 프랜차이즈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그간 이 같은 의무를 면제해줬다.

그러나 이런 소규모 창업 활성화 방안이 오히려 베끼기 창업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별한 규제가 없고 신고만 하면 창업을 할 수 있다보니 시장에서 유행하는 브랜드를 교묘하게 베껴 문을 열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 3~4곳을 열고 폐업할 경우, 이를 믿고 창업전선에 뛰어든 사업자는 그 손해를 그대로 떠안아야 했다.

이에 소규모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공개와 가맹금 예치의무가 소위 프랜차이즈 '꾼' 들의 ‘미투 창업’ 먹잇감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뜨는 브랜드만 골라 그것을 베껴 시장에 내놓는 소위 ‘꾼’들이 많다”면서 “가맹희망자들이 이를 골라내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규제가 자칫 소규모 창업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대규모 자본력을 갖고 있지 않는 소규모 창업자들이 가맹희망자들에게 철저히 외면 받는 것은 물론 베끼기 창업으로 쉽게 오해를 살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규제로 성장도 하기 전에 포기하는 창업자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자칫 프랜차이즈 생태계를 위축시키지는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또 자본력없는 소규모 창업자들이 잘나가는 브랜드를 베껴 창업했다는 오해도 이전보다 늘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시행되면 프랜차이즈 생태계가 이전보다 더욱 성숙할 것이라는 기대는 크다. 한 창업 전문가는 “일단 몇 개의 직영점으로 평가를 받은 뒤 가맹사업을 해도 늦지 않다. 가맹사업만을 위한 브랜드창업이 문제”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본력없는 프랜차이즈 ‘꾼’들이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미투창업을 막는 개정안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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