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가해자 100% 과실 적용
동일보험가입 사고 당사자간도 분쟁조정 가능

동일 차로에서 급 추월, 좌회전차로에서 2차로로 급 진로변경 중 일어난 사고 등 이전에는 주행자 간 ‘쌍방과실’로 처리돼 온 사례들이 30일부터 ‘가해자 100% 과실’로 바뀐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사고발생 원인과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 간 책임 정도를 의미한다. 손해보험협회는 사고유형별로 과실비율 기준을 301개로 분류해 적용하고 있으며 분쟁이 생기면 분쟁조정기구에서 조정해 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에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에 대해 가해자 일방과실을 적용하도록 기준 33개를 신설하거나 변경했다.

금융위는 “과실비율 기준이 없지만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이번 개정내용의 배경을 설명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대표적인 사례가 동일차로에서 급 추월사고다. 뒤 따라오던 가해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다 추돌한 사고로 피해운전자는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음에도 피해차량과 가해차량의 과실비율은 20대 80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0대 100으로 가해차량의 일방과실로 봐야 한다.

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대기 중이던 차량이 2차로로 급 진로변경을 하다 일어난 사고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진로변경 차량이 80%, 2차로에서 직진주행하던 차량이 20%의 과실비율을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진로변경 차량이 100% 책임을 져야 한다.

같은 보험회사에 가입한 차량끼리 사고가 난 경우에도 지난달 18일부터는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분쟁해결이 가능해졌다. 종전에는 자동차사고 당사자간 보험회사가 서로 같은 경우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돼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해결이 가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피해자가 예측이나 회피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해 가해자에게 더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운전을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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