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서울대 경쟁법센터, ‘현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갑을관계 해소 평가···김 위원장 “乙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상승”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공공기관 불공정 관행 감독 등 방침 강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현정부 공정거래 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현정부 공정거래 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정책의 한 축인 ‘공정경제’와 관련해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갑을 관계 해소 등을 성과로 꼽았다. 또한 그는 향후 공공기관의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정위는 27일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와 함께 서울 대한상의에서 ‘현(現)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는 공정경제와 갑을관계의 개선, 경제력집중시책, 종합토론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고, 공정위 관계자, 학계, 경제단체 등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공정경제 정책을 통해 대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됐고, 기업들 스스로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와 거래관행을 바꾸어 나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행 등 구체적 성과를 언급하면서, 기업집단 규율체계 확립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그는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해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집단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며 “기업집단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일감몰아주기’는 ‘일감개방 문화’로 전환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의욕을 꺾는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 등 반칙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갑을 관계도 공정경제 정책의 성과 중 하나로 꼽았다. 가맹, 유통, 하도급, 대리점 등 ‘4대 갑을 분야’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 결과 을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가 상승했고, 자율적 상생문화도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공정위는 ‘(갑과 을의) 포용적 생태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특히 범정부 하도급 종합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김 위원장은 “열악한 지위에 놓여있는 220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공공기관 불공정 관행 감독 등 올해 정책 방침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올해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공정경제를 공공분야에서부터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하고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모범적 상생협약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 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공공기관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전력, 가스 등 공기업을 상대로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공기업들에 ‘모범 거래모델’을 제시하고, 산업별 실정에 맞춰 약관 등에 반영토록 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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