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뱅크·토스뱅크 2곳 모두 탈락…혁신성·자금력 모두 갖춰야
3분기께 신규 인가 재추진···새로운 ‘금융메기’ 탄생은 요원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위해선 현행법 개정해야”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칭) 두 곳에 대한 은행업 예비인가를 불허했다./사진=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칭) 두 곳에 대한 은행업 예비인가를 불허했다./사진=연합뉴스

제3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했던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모두 고배를 마시게 됐다. 과점화된 국내 은행산업에 경쟁을 촉진할 메기 역할을 기대받던 인터넷은행이 아직까지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신규 인터넷은행 탄생도 불발되면서 ‘금융메기’ 출현에 대한 기대감이 잦아들고 있다.

◇ 키움·토스뱅크 모두 탈락···혁신성·자본력 모두 갖춰야 한다

지난 26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정부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제출한 신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모두 불허했다.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는 2개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모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고, 금융감독원도 외평위 평가의견을 감안해 예비인가를 불허하는 심사 결과를 금융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그간 최대 2곳까지 예비인가를 내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컨소시엄 2곳이 모두 인가를 획득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다. 최소 1곳은 선정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자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금융·법률·소비자·핀테크·회계·정보기술(IT)보안·리스크관리 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는 키움뱅크,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두 곳 모두 인가를 받기에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 부족, 토스뱅크는 지배주주 적합성(출자능력 등),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점이 그 이유였다.

양사 모두 금융권에서 지적해오던 약점이 결국 예비인가 심사에서 발목을 잡았다. 혁신성과 자금력,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컨소시엄만이 신규 인터넷은행이 될 수 있는 셈이다.

◇ “인터넷전문은행 흥행 위해선 관련법 개정으로 ICT 기업 참여 독려해야”

당초 금융위는 금융혁신 및 은행산업의 경쟁 제고를 위해 지난 2018년 12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했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과점화된 국내 은행업에 경쟁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선 이번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에 앞서 네이버, 인터파크, 키움증권, 토스 등 다수의 후보들이 거론되면서 기대감이 고조됐다. 그러나 3월말 예비인가 신청 접수 결과 신청자는 키움뱅크, 토스뱅크, 애니밴드스마트은행 등 3곳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애니밴드스마트은행은 기본적인 자료인 자본금·주주구성 관련 신뢰할 수 있는 신청서류가 미비해 신청이 반려됐다. 실질적 후보자는 2곳뿐이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어 새로운 제3인터넷은행이 등장하나 싶었지만 이번 예비인가 불허로 신규 인터넷은행 출범이 좌초되면서 금융권의 새로운 메기 등장은 당분간 요원하게 됐다.

금융위는 이르면 3분기께 새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재추진할 방침이나 사실상 이번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두 후보 외 새로운 후보가 등장할 가능성은 낮다. 지난 3월 신청 접수 때와 달라진 상황이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가 재추진되더라도 결국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두 컨소시엄의 ‘재시험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당초 취지인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및 은행산업 경쟁 제고를 위해선 인터넷은행법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3인터넷전문은행 심사는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유력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불참으로 사실상 흥행 실패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지난 24일 인터넷전문은행의 과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ICT 기업 등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주주 자격을 기존의 금융회사 수준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한 것”이라며 “산업자본에 인터넷은행 진출을 열어줘 혁신을 도모한다는 법률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금융 혁신이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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