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리베이트 수수·면허정지기간 중 의료행위 의사 면허취소는 적법”
A씨의 헌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제기와 타 의사와 형평성 위반 주장 불수용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서울 강남의 한 유명성형외과 전 원장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에서 졌다. A씨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점과 타 의사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면허취소가 부당하다고 했지만, 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의사 A씨가 지난해 10월 제기한 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즉, A씨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복지부 장관 손을 들어준 것이다. A씨가 과거 원장을 맡았던 B성형외과는 서울 강남의 유명한 성형전문 의료기관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8월 경 이전 6년여간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 받았다는 혐의와 2012년 11월 1일부터 이듬해인 2013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 중 총 84회 의료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아 기소된 바 있다.

이후 서울의 모지방법원은 A씨에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공소사실 중 위조사문서행사만 무죄로 선고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도 2018년 1월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즉 A씨의 리베이트 수수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시행 혐의가 최종 확정됐다는 의미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8월 7일 A씨에게 의료법 관련 조항을 적용해 의사면허취소처분을 했다.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과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은 탓이다.

구체적으로 구 의료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의약품공급자,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고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자격 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구 의료법 제8조 제4호에 규정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에 해당돼 의료인 결격사유라는 것이 복지부 판단이다.  

하지만 A씨는 본인에게 적용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2018년 2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현재 심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거론하며 만약 헌재가 형사판결의 처벌 근거규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받거나 금고형 이상이 아닌 벌금형 선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면허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사람만 면허취소처분 대상이 된다.

또 A씨는 리베이트 수수 및 의료기관 중복 개설에 따른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돼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은 다른 의사도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면허취소가 안 돼 있는 점도 거론했다. 유사 사례와 달리 본인에게만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반면 행정법원은 A씨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헌재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관련, 행정법원은 재심 청구 가능성만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시 말해서 A씨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아직 제기하지도 않은 재심 가능성을 전망해 유죄를 뒤집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안에 대해 헌재 판결을 기다리라는 주장인데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며 “헌재 판결이 나오면 그때 가서 재심을 청구하면 된다”고 A씨 주장을 반박했다.

또 행정법원은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복지부가 의사면허를 취소해야 하고 재량 여지는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A씨가 거론한 다른 의사 사례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여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A씨 경우와 다르다고 행정법원은 결론 내렸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B성형외과측은 현재 A씨가 의원 경영진이 아니며 진료도 하지 않아 의원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A씨가 매각해 현재 경영진이 인수했다. A씨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면허취소처분을 받는 의사는 연간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지난 2017년 30여명에 이어 2018년에는 40여명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0년부터 27일 현재까지 복지부를 상대로 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보건의료인은 60여명이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제외하고 결론이 도출한 49건을 분석하면 복지부 승소가 33건, 패소가 5건이다. 이외에는 각하나 조정, 소취하 등 사례가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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