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소상공인·중소기업 55.6%가 찬성···"골목 상권 활성화 해야"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중 상당수가 대규모 점포의 출점 및 영업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중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골목상권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 500개사와 백화점·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55.6%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반대한다는 응답률(17.0%)보다 3배가량 높은 수치다.

개정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주변 중소상공인 매출 증가를 통한 골목상권의 활성화'가 48.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기업 점포개설 등 악재 감당의 어려움'이 24.8%로 집계됐다.

반면 개정 반대 이유는 '대규모 점포 입점 시 주변 소상공인 상권 동반 활성화'가 28.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유경쟁이 바람직하므로'(27.1%), '대규모 점포 입점 규제 강화는 소상공인과 무관하기 때문에'(23.5%)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유통산업발전법 중 개선이 가장 시급한 사항에 대해선 응답 기업 45.0%가 '복합쇼핑몰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등 영업 제한'이라고 답했다. 현행법상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준수해야 하는 반면,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는 의무휴업일 적용을 받지 않는 까닭이다. 이어 '대규모 점포 건축단계 이전 출점 여부 결정'(24.0%), '대규모 점포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 점검과 이행명령 권한 부여'(15.0%), '대기업 직영점 등 중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 신설'(7.4%) 등 순으로 응답이 기록됐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 생존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유통산업발전법이 아니라, 중기부 관점의 중소유통산업발전법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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