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어버이날·스승의날 등으로 수요 많은 5월 집중 단속 진행

화훼진열장. /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화훼진열장. /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경기도 소재 ○○화훼조경은 중국산 카네이션으로 꽃바구니(3단/ 60송이)를 제조해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하면서 카네이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전남 소재 ○○화원은 중국산 국화(6000송이/ 510만원 상당)를 근조 화환으로 제조해 6만원에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중국산, 국산’으로 혼동이 우려되는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어버이날과 스승의날 등이 있는 5월은 다른 달에 비해 화훼류 소비가 많다. 이로인해 부정한 유통이 발생할 개연성도 높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최근 카네이션 등 절화류 유통·판매상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80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6일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카네이션 등 화훼류 소비 증가에 대비해 4월부터 전국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홍보를 미리 실시한 후 전격 시행했다.

단속 결과, 화훼류 취급업소 2198개소를 조사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80개 업소(거짓표시 9, 미표시 71)를 적발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9개 업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1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 품목은 카네이션이 57건(68.7%)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화 7(8.4), 장미 7(8.4), 안개꽃 4(4.9)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충남 소재 00꽃집은 중국산 카네이션 5단(100송이)을 꽃바구니로 제작해 판매하면서 카네이션의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강원도 소재 00꽃집은 콜롬비아산 카네이션을 1송이당 3000원에 원산지를 미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농관원 관계자는 “절화류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관원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나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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