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쥴' 본격 판매···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 전자담배
현행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체계에서는 일반담배의 53% 수준···정부, 궐련형 출시 당시 늑장 대응 재현으로 또 다시 도마

지난 22일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전자담배 쥴 랩스 한국시장 공식 진출 기자간담회에서 설립자인 아담 보웬(왼쪽)과 제임스 몬시스(가운데)가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2일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전자담배 쥴 랩스 한국시장 공식 진출 기자간담회에서 설립자인 아담 보웬(왼쪽)과 제임스 몬시스(가운데)가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미국 전자담배 시장 1위 제품인 '쥴'(JUUL)의 국내 판매가 24일 시작됐지만, 과세 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인 쥴이 궐련형 전자담배보다도 세금이 현저히 낮게 부과되기 때문이다. 궐련형 전자담배 도입 당시 질타의 대상이 됐던 정부의 늑장대응이 ‘쥴’의 도입으로 또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24일 미국 전자담배 1위 업체 쥴랩스(JUUL LABS)는 액상형 전자담배 '쥴'의 본격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지난 2015년 출시된 ‘쥴’은 긴 막대형태의 USB 모양을 한 폐쇄형 시스템(CVS Closed System Vaporizer) 전자담배다. 액상 니코틴 함유 카트리지(팟‧pod)를 기기 본체에 끼워 사용한다. 국내에는 없는 새로운 유형의 액상 전자담배로, 팟 1개는 일반 담배 한 갑의 역할을 한다.

‘쥴’은 출시 전부터 궐련형 전자담배와 과세형평성 논란에 시달렸다. 지난 2017년 6월 궐련형 전자담배 ‘하츠’(필립모리스 코리아)가 수입돼 판매될 당시 제세부담금 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규정되지 않아 현재의 ‘쥴’과 같은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었다. 당시 필립모리스 코리아는 일단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로 구분해 납부했다.

과세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이들 궐련형 전자담배 수입업체들이 납부하는 담뱃세는 일반담배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정부는 담뱃세 개편을 통해 이를 약 90%(3004원)까지 끌어올렸다.

이후 궐련형 전자담배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2017년 출시 초기 2.2%에서 올해 1분기 11.8%까지 성장했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 관련 세수는 연간 7400억원으로 추산된다.

액상형의 전자담배는 지난 2007년 말부터 국내에서 판매되기 시작했는데 정부는 니코틴 용액을 기준으로 과세기준을 마련했다. 농도와 상관없이 1ml인 경우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도록 했다. 2015년 개편된 기준으로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1ml당 부과되는 세금은 1799원(부가세‧폐기물부담금 제외)이다.

/표=이다인
/ 표=이다인

 

문제는 정부가 미국 전자담배 시장을 석권한 ‘쥴’의 국내 출시를 전혀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체계 아래에서 ‘쥴’을 도입할 경우 과세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은 충분히 가능했다. 이에 ‘쥴’의 시장 확대에 따른 대규모 세수 손실도 예상된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늑장 대응도 당시 정부가 관련 시장이 이렇게까지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지 못한 결과였다는 게 담배업계의 해석이다. 국내 전자담배에 대한 소비패턴이 미국과 일본 등과 비슷하기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쥴’이 예상보다 빠르게 국내 시장에 안착할 수도 있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쥴이 이미 미국시장을 석권했다는 것 자체로 이미 큰 홍보효과를 거뒀다. 일정 시간이 지나봐야 하지만 쥴의 인기가 기대를 뛰어 넘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일단 정부는 시장 반응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담뱃세 개편을 하려면 여러부처가 모여 논의해야 한다. 일단 시장반응을 지켜본 후 세금개편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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