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한 차례씩 리베이트 행정처분 받아, 동아는 소송 중·영진은 처분 확정···복지부 “평가에 개입 안 한다”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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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리베이트 제공 사건으로 각각 1번씩 행정처분을 받았던 동아ST와 영진약품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연장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제약사 평가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24일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전날 진흥원 인증연장심사위원회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연장을 신청한 동아ST와 영진약품 등 7개 제약사에 대한 평가 작업을 완료했다. 앞서 심사위는 사전검토회의를 진행한 후, 이날 회의를 열어 평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이란 정부가 평가를 거쳐 신약개발 연구개발(R&D)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증한 제약사들을 지칭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로부터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약가 결정 시 우대, 정책자금 우선 융자, 해외 제약전문인력 채용 지원,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일단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은 제약사를 대상으로 3년에 1번씩 평가를 거쳐 인증연장을 결정한다. 이번에 인증연장을 복지부에 신청한 제약사는 동아ST와 동화약품, 영진약품, 코아스템, 파마리서치프로덕트, 파미셀, 테고사이언스 등이다. 7개 제약사는 지난 2016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바 있다. 

현재 제약업계 관심은 리베이트 제공이 적발돼 이미 한 차례씩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던 동아ST와 영진약품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연장 받을 수 있을 지에 집중되고 있다.

복지부 고시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르면 약사법 위반으로 인해 업무정지·품목허가 취소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또는 의약품 판매촉진과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부과 처분 횟수를 통산해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을 수 없다. 또 행정처분 종류와 횟수를 불문하고 행정처분서에 기재된 위반행위에서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총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동아ST의 경우 지난 3월 복지부로부터 리베이트 제공 사건에 연루된 138개 품목 중 87개 품목 2개월간 급여정지와 51개 품목 138억원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단, 동아ST는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수용해 시행은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본안소송도 진행 중이다. 즉, 행정처분 여부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참고로 동아ST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부터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54억7000만원 상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2017년 8월 기소된 바 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영진약품은 지난해 3월 복지부로부터 리베이트 제공에 연루된 7개 품목 약가인하라는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영진은 동아ST 사례와 반대로 복지부를 상대로 법원에 처분집행정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즉, 행정처분이 확정돼 시행된 것이다. 단, 영진약품 행정처분서에 기재된 경제적 이익 합계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복지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영진의 경우 리베이트 적발 품목은 7개이며, 전 품목 20% 약가를 인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동아ST는 복지부 행정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영진약품은 소송 제기 없이 행정처분을 수용한 것으로 요약된다. 앞서 언급한 고시 내용대로 행정처분을 2회 이상 받아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현재로선 동아ST 인증이 연장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동아ST의 경우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 변수가 있어 인증연장에 대한 섣부른 전망은 쉽지 않다. 

복지부는 진흥원 심사위 평가가 완료된 상황에서 오는 6월 내로 제약산업 육성·지원 실무위원회와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이번 7개 제약사의 인증연장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사위는 진흥원이 전문가 풀에서 무작위로 추출해 구성했으며, 실무위와 위원회도 민간위원들이 대부분이어서 복지부는 이번 평가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며 원칙대로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인증연장 당사자인 동아ST는 이번 평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반면 영진약품은 "해당 건은 이미 지난 2014년 11월 행정처분을 받았던 사항"이라며 "지난해 약가인하는 그에 따른 조치이기 때문에 이번 인증연장 여부의 쟁점사항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연장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자사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수의 제약업계 관계자는 “심사위와 위원회가 규정과 원칙에 따라 결정했거나 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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