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익 8명·사용자 2명·근로자 1명 등 위원 새롭게 위촉···오는 30일 전원회의 개최
“관련 분야 전문성·중립성 등 기준”···이해당사자 아닌 공익위원 ‘대거 교체’ 주목

지난 21일 오후 정동 민주노총에서 회원들이 최저임금 개악 피해사례 고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1일 오후 정동 민주노총에서 회원들이 최저임금 개악 피해사례 고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익위원 8명을 새롭게 위촉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또한 사용자위원 2명, 근로자위원 1명도 새롭게 위촉되면서 총 위원 27명 중 11명이 교체된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주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정부는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중에서 공익위원 8명, 사용자위원 2명, 근로자위원 1명 등 총 11명을 위촉했다”며 “새로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위촉 완료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30일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임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기존 위원들의 남은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21년 5월 31일까지 활동한다. 다만 임기가 끝나고 재위촉 된 김만재 근로자위원(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향후 3년 동안 위원직을 맡는다.

신임 공익위원은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혁신성장연구본부 연구위원,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신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이승열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인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 등이다. 노사관계, 노동경제, 사회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 중립성 등을 기준으로 위촉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임승순 상임위원(노동부 국장)을 제외한 공익위원을 모두 새롭게 위촉한 것은 지난 3월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류장수 위원장을 비롯한 기존 공익위원 8명이 사퇴했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국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적용될 수 없게 됐지만, 지난 9일 기존 공익위원들은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한 바 있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으로 각각 9명씩 구성돼 있는데 공익위원들은 사실상 이해당사자가 아닌 만큼 최저임금 결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어 이번 신임 공익위원 위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최저임금법이 국회에서 처리돼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개편될 경우 공익위원을 새롭게 위촉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노동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되고, 공익위원 7명(국회추천 4명, 정부추천 3명)은 결정위원회에 포함돼 구간설정위원회가 결정한 심의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신임 사용자위원으로는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등 2명이 위촉됐고, 오는 30일 예정된 전원회의에서는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