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점포 자산···1년 새 절반으로 줄어
글로벌 보험사의 해외자산 비중은 20%···국내 보험사는 1%
업계 “자금조달 규제 완화해야”

국내 보험사들이 해외진출에서도 지지부진한 성적을 내고 있다. 해외점포 자산은 최근 크게 감소하며 증권사보다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시사저널e
국내 보험사들이 해외진출에서도 지지부진한 성적을 내고 있다. 해외점포 자산은 최근 크게 감소하며 증권사보다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시사저널e

국내 보험업계가 전반적으로 불황을 겪는 가운데 해외 진출에서도 지지부진한 성적을 내고 있다. 해외 자산과 점포 규모가 빠르게 줄어드는 양상이다. 은행·증권업계가 해외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과 대비된다. 보험업계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자금조달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국내 보험사 해외점포 자산···전년比 48.3%↓

20일 보험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 증권 등 금융업계가 수익원 발굴을 위해 동남아 국가 등으로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반면 보험업계만 해외점포 자산과 점포 등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점포 자산은 지난해 말 약 5조4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8.3% 감소했다. 같은 기간에 은행업계의 해외점포 자산은 8.9% 증가한 136조원, 증권업계는 50.6% 늘어난 58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은행, 증권업계가 포화된 국내 시장을 벗어나 해외 법인 등을 설립하며 글로벌 자산 규모를 키울 동안 보험업계의 해외 자산은 반대로 감소한 상황이다. 

해외점포도 보험업계만 줄었다. 보험업계의 해외점포는 지난해 82개로 전년보다 3개 줄었다. 반면 은행은 4개 증가한 189개, 금투업계는 3개 증가한 118개를 기록했다. 

해외 당기순이익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보험업계의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282억원을 기록했다. 2014년 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하다 처음으로 흑자전환했다. 다만 지난해 은행업계와 증권업계의 당기순이익 증가율이 전년 대비 각각 21.8%, 133.5% 증가한 것과 대비해 보험업계의 해외에서의 수익 창출 능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보험사의 해외사업 진출 규모는 글로벌 보험사와 비교해도 미미한 수준이다. 보험연구원이 포춘 글로벌 2000대 기업에 속하는 109개 보험사의 작년 해외사업 비중을 분석한 결과, 자산기준으로 우리나라 손해보험사의 해외 자산 비중은 1.8%에 불과했다. 생보사는 0.5%를 기록했다. 

반면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 글로벌 보험사의 해외사업 비중은 평균 20.8%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의 경우 우리나라 생보사보다 자산 규모가 작은 캐나다, 홍콩, 네덜란드의 생보사 해외사업 비중도 국내 보험사들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의 경우 해외 자산 비중은 65%, 홍콩은 61%로 자산의 절반 이상이다. 

해외 진출에 힘입어 캐나다의 생보사의 총자산이익률(ROA)은 1.0%,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2.8%를 기록했다. 홍콩의 ROA는 2.3%, ROE는 11.9%를 달성했다. 한국 생보사(ROA 0.8%, ROE 8.0%)보다 높은 수익성을 기록했다. 

◇ 보험업계 “보험만 차별받는 자본규제 완화해야”

보험업계는 보험 관련 자본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해외사업 영역을 넓히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자금조달과 업무위탁 관련 규제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해외 현지에 판매채널, 보상조직 등 보험사업 인프라를 구축할 때 투자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국내 경영 악화도 길어지면서 해외 진출 여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해외에서 합작 및 지분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지분투자를 할 경우 현지 보험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이를 통해 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판단이다. 

현재 국내 보험회사의 채권 발행 요건을 보면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거나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 한해 채권발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은행과 증권사에는 이 같은 발행목적 제한이 없다. 영국과 프랑스, 일본에도 채권 발행에 법적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급여력제도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금융기관 업무 위탁 규정 개정을 통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시 업무 위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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