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복지부 ‘포용국가 아동 정책’ 발표···보호 필요 아동 국가 책임 강화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호 필요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호 필요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아동 체벌 및 학대 금지에 적극 나선다. 아동의 놀이권 확대에도 나선다.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는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포용국가 아동 정책’을 23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아동이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에 기반을 뒀다.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한다.

이번 정책은 아동의 보호권, 인권 및 참여권, 건강권, 놀이권 등 4개 영역의 강화를 담았다.

정부는 올해 안에 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을 마련한다.

◇ 보호 필요 아동, 국가 책임 체계 강화한다

정부는 우선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국가 책임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불가피하게 아동을 본래 가정에서 분리해야 하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가 아동에게 적합한 보호 방식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보호 방식에는 가정위탁, 그룹홈, 시설, 입양 등이 있다.

정부는 특별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영아나 학대피해 아동 등을 돌보기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특히 정부는 국가와 지자체의 입양 체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입양 체계는 민간에 의존하고 있다.

우선 입양을 고민하는 친생부모를 찾아가 양육에 필요한 경제·심리·법률적 부분을 지원한다. 친생부모가 불안한 심리적 상황에서 입양을 결정하지 않도록 입양 숙려제 기간을 연장한다.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비 양부모의 입양 전 사전위탁을 제도화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매년 1회 국내 모든 만3세 유아에 대해 ‘위기아동 전수조사’를 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다. 민간이 해왔던 아동학대 조사는 앞으로 정부가 담당한다. 학대 여부 판단도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에서 한다.

◇ 친권자 ‘징계권’에서 체벌 제외···누락 없는 출생등록 ‘출생통보제’ 도입

정부는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노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민법이 규정한 ‘친권자의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기로 했다.

1960년에 만들어진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아동에 대한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됐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스웨덴 등 54개국은 아동 체벌을 법으로 금지했다. 정부도 징계권에서 체벌을 빼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출생통보제’도 도입한다. 출생신고도 없이 유기되거나 학대·사망·방임되는 아동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부모에게만 출생 통보를 맡기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임산부의 경우 임산부가 상담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신원을 감춘 채 출생등록을 할 수 있는 ‘보호(익명)출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 아동 ‘놀이권’ 확대···누리과정 ‘놀이중심’ 과정으로 바꾼다

정부는 아동의 놀이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놀이를 통해 아동이 창의성·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누리과정도 ‘놀이중심’ 과정으로 바꾼다.

정부 관계자는 “놀이는 아동의 발달에 필수적이지만 우리나라는 과도한 학구열 등으로 인해 아동이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하루 48분에 불과하고 어울리는 친구 수도 5.4명에 그친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에 정부는 유치원·어린이집의 만 3∼5세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놀이중심’ 과정으로 바꾼다. 하루에 한 시간 이상은 유아가 또래와 상호작용하며 놀이를 하도록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30분의 중간 놀이시간을 만든다

정부는 ‘놀이권’을 위해 학교 환경 개선에 5년간 5000억원을 지원한다. 교실을 모둠 활동 등이 쉬운 형태로 만든다. 실내 놀이실을 만들고 운동장·체육관에 블록형 놀이공간을 만든다.

정부는 또 내년에 20개 지방자치단체를 ‘놀이혁신 선도지역’으로 지정한다. 지자체 중심으로 놀이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아동 건강지원 강화···가족 자살 아동·청소년에 상담과 학자금 지원

또한 정부는 아동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지원도 강화한다.

신생아기(4∼6주) 영아돌연사를 예방하고 고관절 탈구 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의 검진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유아기(4∼6세) 검사에서는 난청검사(순음청력검사), 안과검사(굴절검사, 세극등현미경검사 등) 등을 추가한다.

‘아동 치과주치의제도’도 도입한다. 아이들이 평생 건강한 자연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영구치가 완성되는 12세 전후에 구강검진·예방교육을 실시한다.

학대받은 아동이 바로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립병원-정신건강복지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가족의 자살을 경험한 아동·청소년에게 심리 상담과 학자금 등을 통합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출산 전부터 아동이 만 2세가 될 때까지 돕는다.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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