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거래 표준약관’ 개정···채무자, 담보물 회수 기회·중요한 정보 제공 등 보장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해져···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도 개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문경영인들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문경영인들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향후 대부업자가 담보물을 처리할 경우 채무자‧소유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한다. 또한 대부거래 계약상황별 대부금액 설명 내용과 이용기간에 따른 대부이자 계산방법 등은 표준계약서에 기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대부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대부업자의 사전 통지 없는 담보물 임의처분‧과도한 대부이자 요구 등 소비자 피해를 접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5월 30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심사청구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는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심사청구한 표준약관 개정안을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에 확정한 것이다.

표준약관 개정안에는 ‘담보물 처분 전 사전통지’ 조항(제21조)이 신설됐다. 대부업자가 약정 대부기간이 만료‧계약 종료 후 담보물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채무자‧소유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채무자‧소유자가 담보물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예상하지 못한 담보물 상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표준계약서에 대부금액 설명‧대부이자 계산방법도 기재토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대부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돼 합리적 선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제4조에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대부업자와 채무자의 대리인간 계약체결 시 제출하는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대부업체‧이용자 간 편의가 증진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을 통해 이용자의 권익이 증진되고 관련 업계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한국대부금융협회(대부거래), 대한석유협회(주유 상품권), 한국백화점협회(백화점 상품권) 등 관련 사업자단체에 통보하여 적극 사용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의 등록 대부업자 수는 8168개, 대부거래 이용자 수는 236만7000명, 평균 대출금리는 20.6%, 전체 대출잔액 17조4470억원 중 담보대출은 4조7136억원(27.0%)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도 개정했다. 지류형 상품권은 종이 등에 인쇄한 상품권을 지칭하고,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과 같은 상품권 등과 구별된다.

표준약관에서는 지류형 상품권 발행자가 점자 표기, QR코드 표시 등의 방법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상품권의 중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제3조 신설)했다.

종이 상품권 시장 규모는 확대됐지만, 시각장애인이 종이 상품권의 가액, 유효기간 등 중요정보를 인식하지 못해 상품권 이용에 있어 차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7월 27일 대한석유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에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심사청구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는 표준약관 개정안을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시각장애인의 종이 상품권 이용의 불편을 줄이고,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 제공 방법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데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조기 시행을 위해 사업자단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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