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내 발굴허가 받은 9605㎡ 대상 공사 중단, 시굴조사 마치고 정밀발굴 앞둬
발굴비용도 국가 아닌 조합 부담 원칙···비용증가에 공사지연까지 부담가중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올해 초 63대 1의 최고경쟁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한 몸에 받은 서울 태릉 효성 플레이스(태릉 현대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조선시대 무덤인 회곽묘가 발견됐다. 조합은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허가를 받고 지난달 24일까지 시험적 시굴 절차를 마쳤는데, 관련 절차상 앞으로는 정밀발굴을 해야 한다. 이에 관한 모든 비용은 조합 지불이 원칙이어서 사업지연 및 비용 증가 등 소유주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문화재청과 현대아파트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아파트 철거작업 중 조선시대 무덤인 회곽묘를 발견하고 지난달 말까지 시굴작업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발굴허가를 받은 부지 9605㎡ 공사는 중지된 상태다. 조합은 조만간 문화재청에 시굴작업에 대한 보고서와 함께 정밀발굴을 요청하는 변경허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정밀발굴은 시굴작업을 한 토지 내에서 일부 국소부위에 한해 행해지긴 하지만 앞으로도 정밀발굴 부지에 대해서는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통상 정밀발굴은 일반적으로 유구밀도에 따라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리기도 한다는 게 문화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화유산 발굴은 분명 기쁜 일이지만 조합을 비롯한 입주예정자의 불만은 쌓여가고 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장 문화재가 발견됐을 경우 조사 또는 발굴 비용은 국가가 아닌 공사 등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지불하게 돼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추후 관련기관으로부터 해당 묘가 보존가치가 있어 보존해야 한다는 결정이 난다면 보존비용까지도 시행자인 조합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조사면적이 작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나오기도 하지만 해당 사업장은 규모가 커 비용 지원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예정에 없던 추가지출도 문제이지만 소유(예정)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공사 지연이다. 건설은 다른 생산공정과 다르게 야외근무가 많은데 행정부처에서는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폭염, 폭우 등이 심할 경우 근로중지를 강제하고 있다. 당장 여름이 코앞으로 닥친 상황에 근로일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토지는 일부로 국한돼 있다 보니 사업추진에 상당부분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해당 조합 관계자는 “공사하는데 불편이 많고, 인허가 절차가 길어 시간낭비가 있다. 이를 이유로 행여나 완공이 미뤄질 수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시공사의 허술한 공사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한다. 건설은 공사기간이 늦어질 경우 시공사 측에서 통상 1일당 총액의 1/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악천후 또는 문화재 발굴로 인한 공사지연 등이 지체상금의 면제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사 완료 기간 강제성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시공사로써는 공사를 빨리 마감하는 데에만 몰두하기도 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 조합원은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맞추려고 공사가 허술하게 이뤄지진 않을까가 가장 큰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태릉 해링턴플레이스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 230번지 일원에 태릉현대아파트 재건축으로 총 1308가구 가운데 560가구가 일반에 분양됐다. 대단지로 공급되는데다 3.3㎡당 평균 분양가가 1898만 원으로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란 점에서 청약 당시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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