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헝가리법인 피고 명단서 제외···LG측 “선택과 집중 위한 전략적 판단”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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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배터리 기술유출 관련 변경소장을 제출했다. SK이노베이션 헝가리법인을 피고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LG 측은 전략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22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 16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 헝가리 사업법인인 ‘SK Battery Hungary Kft of Hungary’를 피고 명단에서 제외한 수정 소장을 제출했다. 당초 피소된 법인은 이곳을 포함해 SK이노베이션 본사, SK이노베이션 미국법인(SK Battery America) 등 3곳이었다.

앞서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LG화학이 다소 무리한 소송전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고개를 들었다. LG화학 측은 시사저널e에 전력적 판단에 따라 소장을 일부 변경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전달하며, 확대해석에 대해 경계하는 모습이다.

LG화학 관계자는 “ITC 측에서 헝가리 법인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준비할 시간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를 거절하면서 피소 명단에서 제외했을 뿐”이라면서 “제안을 받은 뒤 시간을 끌 필요 없이 이번 사건의 본질에 집중하기로 결론이 나 SK이노베이션 본사와 미국법인에 집중하기로 함에 따라 소장이 변경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화학은 지난달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법원과 ITC에 소를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이 전지사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힌 2017년을 기점으로 관련 핵심기술이 다량 유출된 구체적인 정황을 발견했기 때문이라 당시 소개했다. 국내가 아닌 미국에서 소를 제기한 까닭은 현지 사법당국이 ‘증거개시절차’를 두기 때문이다.

증거개시절차는 소송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소송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자료에 대해 상대방이 요구할 경우 제출할 법적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소송 대리인들이 상대방의 증거자료에 접근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소송결과에도 큰 영향을 주는 제재로 이어진다. LG화학은 내년 상반기 중 예비판결, 하반기에 최종판결이 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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