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공갈미수 혐의도 기소의견 송치···“검찰과 충분한 사전 협의”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 / 사진=연합뉴스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 /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의 배임·폭행 혐의 중 폭행 혐의만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의 공갈미수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손 사장과 김씨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마포경찰서는 손 사장의 배임 혐의를 불기소 의견으로, 폭행 혐의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김씨의 공갈미수 혐의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김씨가 손 사장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지난 1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촉발됐다.

김씨는 “손 사장이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사장이 기사화를 막고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손 사장이 김씨의 변호인에게 2년의 용역 계약으로 월수입 1000만원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손 사장은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라며 김씨를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2월 8일 손 사장을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손 사장이 김씨에게 용역 사업을 제안한 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에 해당한다며 배임 혐의로 손 사장을 고발했다.

경찰은 이달 초 손 대표의 폭행 혐의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려 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7일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재수사를 해온 경찰은 이날 같은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내용과 송치 의견에 대해 검찰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쳤다”라며 “‘경찰수사의 부실’ 또는 ‘일부 혐의에 대한 이견’이 있다는 취지의 검찰관계자의 언급과 관련된 일부 보도는 검찰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손 사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배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과 검찰의 일치된 의견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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