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1일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 결과' 토론회··“음식숙박업 등 고용·근로시간 줄여”
토론자들 “인터뷰 대상 94개 업체 불과, 업종·인구별 비율 따른 조사 대상 선정 미흡” 지적

21일 고용노동부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를 열고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 결과’를 공개했다. / 사진=이준영 기자
21일 고용노동부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를 열고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 결과’를 공개했다. / 사진=이준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21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 및 근로시간이 감소했다는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해당 실태파악 분석이 대표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실태 조사의 인터뷰 대상 기업이 94개에 불과하고 업종·인구별 비율에 따른 조사 대상 선정 기준도 미흡했다는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앞두고 속도조절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고용부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를 열고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노동부의 용역 의뢰를 받아 했다. 작년 11월부터 4월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공단 내 중소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4개 업종별 20개 안팎 사업체를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FGI)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대상 업체는 94개다.

고용부의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 결과 발표는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했다. 노 교수는 도소매업 실태파악 결과에 대해 “근로시간 감소로 총소득의 증가율은 시급 인상률 만큼 높지 않은 경향이 있었다”며 “대부분의 사례 기업들에서 고용 감소와 근로시간 감소가 있었다. 근로시간 단축은 초과근로시간 단축이나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형태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영업시간을 줄이거나 사업주 본인과 가족 노동이 늘었다”고 덧붙였다.

노 교수는 음식숙박업 실태파악 결과에 대해 “음식업과 숙박업 모두 근로시간 조정을 통해 총급여 증가율이 억제됐다”며 “대부분의 사례기업들에서 고용이나 근로시간이 줄었다. 사업주와 가족 노동이 늘거나 영업시간을 줄이며 대응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인식되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경우 근로시간이 줄어 총급여 증가율이 억제됐다는 것이다. 이 업종의 기업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나 근로시간을 줄이고 가족 노동을 늘리며 대응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 토론자들은 대표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 결과’는 과잉 해석을 보여주고 있다. 인터뷰 대상자는 94개 업체에 불과하다”며 “조사 대상인 30인 미만 사업장은 지난 30년동안 최저임금과 상관없이 구조적으로 노동 상황이 열악했다. 음식숙박업도 10년 전부터 어려웠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2번 인상으로 이 업종들이 어렵다고 하면 과잉해석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부소장은 “질적 조사라고 해도 대표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업종별, 인구별 비율에 따른 조사 대상자 수를 정하는 등의 방법이다”며 “원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지만 이 조사 결과 발표 자료에는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있지 않다. 기업주가 아닌 노동자 대상 조사도 나와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사는 업종별로 조사 기간도 다르다. 해마다 최저임금이 다른데 도소매업은 2018년, 음식숙박업은 2019년에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인적으로 조사한 결과 1991년부터 2018년까지 통계를 가지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숫자 등을 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 시에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증가했다”며 “사실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고 긍정적인 부분도 많다. 자영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고 했다.

이어 “다만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빨리하면 저부가가치 사업장은 충격을 받는다. 제조업이 정체돼 있기에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최저임금을 빨리 올리려면 산업 생태계 활력을 높이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만약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추려면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산업 생태계 활력을 높이고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등 시야를 넓혀서 최저임금 영향을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소장은 “최저임금은 사회적 임금이다. 최저임금은 정부의 42개 예산 측정의 근거가 된다”며 “실업급여의 근거, 탈북자 이주민 정착 지원, 국가유공자 지원의 기준, 100여개 지자체의 생활임금 기준 등 최저임금은 사회의 보편적 기준으로 저임금 해소와 사회정책의 보편 기준을 제시하는 부분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지난 두 번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논란으로 속도조절론에 나서는 모습이다”며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지금 시기에 이번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 결과는 대표성과 객관성이 떨어지는 자료임에도 속도조절의 근거용으로 제시된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용진 교수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과잉해석과 대표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이는 사례 연구의 한계점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용과 편익 모두 발생한다. 약간의 비용 발생에 대해 사회가 너무 과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이 비용을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기준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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