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재계 의견 담은 상의리포트 전달

박용만 대한상공호의소 회장. / 사진=대한상의
박용만 대한상공호의소 회장. / 사진=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상의리포트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해당 자료를 통해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 의욕이 끊기고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상의리포트는 대한상의가 국회와의 소통을 목적으로 2016년부터 제작해 국회에 전달하고 있다. 이번 리포트를 통해 대한상의는 특히 상속세 제도 개선에 대한 재계 목소리를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세계 최고수준의 상속세율이 기업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해 10~30%를 할증해 최대 65%의 세율을 부과하는데 대해 세금을 내고선 가업승계가 사실상 불가능해 기업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상의는 최대 65%인 상속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며, 10~30%인 할증률을 인하하고 중소기업부터 할증평가 제도(2020년 일몰 도래)를 폐지 및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중소 및 중견기업은 가업상속 공제제도가 있다. 허나 이마저도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대한상의의 지적이다. 대한상의는 이 공제제도의 요건이 너무 엄격해 이용건수와 이용금액이 독일에 비해 매우 낮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 가업승계 후 10년간 업종·자산·고용을 그대로 유지토록 한 것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한 대응과 변신을 제약하는 요인이라며 해당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기업하기에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 부담까지 높다보니 기업 의욕의 저하를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려고 하는데 국회차원의 입법 개선 논의가 조속히 이뤄졌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상속세 제도 개선 외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서비스산업 R&D 세제 개선 서비스산업발전법 조속입법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과 관련한 법안 개정을 이번 상의리포트를 통해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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