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무회의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의결
코스닥과 K-OTC, 코넥스 세율도 인하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간편결제서비스 해외 사용 가능
상장주식에 부과하는 증권거래세가 내달 3일(결제일 기준)부터 인하된다. 코스피와 코스닥, K-OTC의 증권거래세는 현행 0.30%에서 0.25%로 낮아진다. 코넥스는 0.30%에서 0.10%로 세율이 내려간다.
이달 28일부터는 국내에서만 허용되던 카카오머니 등 핀테크 업체의 간편결제서비스를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달 3일 이후 양도되는 주식부터 적용되는 증권거래 세율이 0.05%포인트 낮아진다.
이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 K-OTC 주식은 내달 3일부터 0.25%의 증권거래세가 적용된다. 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0.15%)는 유지하고 증권거래세율(0.15%)만 0.05%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코넥스 주식에 적용되는 증권거래세율은 0.3%에서 0.1%로 대폭 낮아진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자들의 세부담 완화에 따른 투자심리 호전 등 주식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코넥스 증권거래세 인하의 경우 벤처 투자 자금 회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달 28일부터는 외국환거래 분야 규제도 완화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카카오머니 등 핀테크업체와 제휴를 맺은 해외 매장에서 간편결제서비스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해외직불카드 발행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온라인환전업자를 통해 2000달러 이하 범위에서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동안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의 직불카드는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해외로 나갈 시 환전이 필요했다. 온라인 환전업자는 외국통화 매입이 허용되지 않아 환전 업무에 제약을 받았다.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에는 국내기업이 다국적기업 자금관리전문회사에 송금할 경우 사전 신고 체계를 사후보고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