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무회의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의결
코스닥과 K-OTC, 코넥스 세율도 인하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간편결제서비스 해외 사용 가능

상장주식에 부과하는 증권거래세가 내달 3일(결제일 기준)부터 인하된다. 코스피와 코스닥, K-OTC의 증권거래세는 현행 0.30%에서 0.25%로 낮아진다. 코넥스는 0.30%에서 0.10%로 세율이 내려간다.

이달 28일부터는 국내에서만 허용되던 카카오머니 등 핀테크 업체의 간편결제서비스를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달 3일 이후 양도되는 주식부터 적용되는 증권거래 세율이 0.05%포인트 낮아진다.

이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 K-OTC 주식은 내달 3일부터 0.25%의 증권거래세가 적용된다. 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0.15%)는 유지하고 증권거래세율(0.15%)만 0.05%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코넥스 주식에 적용되는 증권거래세율은 0.3%에서 0.1%로 대폭 낮아진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자들의 세부담 완화에 따른 투자심리 호전 등 주식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코넥스 증권거래세 인하의 경우 벤처 투자 자금 회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달 28일부터는 외국환거래 분야 규제도 완화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카카오머니 등 핀테크업체와 제휴를 맺은 해외 매장에서 간편결제서비스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해외직불카드 발행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온라인환전업자를 통해 2000달러 이하 범위에서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동안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의 직불카드는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해외로 나갈 시 환전이 필요했다. 온라인 환전업자는 외국통화 매입이 허용되지 않아 환전 업무에 제약을 받았다.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에는 국내기업이 다국적기업 자금관리전문회사에 송금할 경우 사전 신고 체계를 사후보고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상장주식에 부과하는 증권거래세가 내달 3일(결제일 기준)부터 인하된다. 코스피와 코스닥, K-OTC의 증권거래세는 현행 0.30%에서 0.25%로 낮아진다. 코넥스는 0.30%에서 0.10%로 세율이 내려간다. / 사진=연합뉴스.
상장주식에 부과하는 증권거래세가 내달 3일(결제일 기준)부터 인하된다. 코스피와 코스닥, K-OTC의 증권거래세는 현행 0.30%에서 0.25%로 낮아진다. 코넥스는 0.30%에서 0.10%로 세율이 내려간다. / 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