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2P 연체율 8% 돌파···역대 최고치
P2P 관련 법안, 여전히 국회 계류중

사진=셔터스톡
P2P 대출 취급액 증가와 더불어 부실 우려도 높아지는 가운데 관련 법제화 논의는 여전히 미뤄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사진=셔터스톡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문 P2P(개인간 거래) 업체들의 연체율이 처음으로 8%를 넘어서면서 부실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P2P 대출 취급액 증가와 더불어 부실 우려도 높아지는 가운데 관련 법제화 논의는 여전히 미뤄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0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45개 P2P 금융업체의 누적대출액은 3조8526억원으로 전월(3조6302억원) 대비 6.13% 늘었다. 전월 증가율이 4.66%인 것과 비교하면 약 1.5%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올해 들어 최고 증가율이다.

회원사 평균 연체율은 지난해 9월 말 5%를 넘어선 이후 올 2월 7.54%로 7%를 넘어섰다. 그러다 지난 3월에는 연체율이 7.07%로 줄어 부실 우려가 잦아드나 했지만 4월 연체율이 8.5%로 올라가면서 한국P2P금융협회 공시 이래 최고 연체율을 기록했다.

P2P 대출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대출 관련 P2P 금융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누적대출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대출 취급액이 늘어난 만큼 부실 우려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의 45개 회원사 중 부동산 PF를 취급하는 업체는 26곳이다. 이들의 연체율은 평균 15.07%로 45개 P2P 업체의 평균(8.5%)보다 두 배가량 높은 수치다.

업체별로 연체율을 살펴보면 비욘드펀드가 57.86%, 빌드온펀딩 17.65%, 펀디드 34.58 등으로 부동산 PF를 다루는 업체들의 연체율이 대체로 높았다. 특히 더좋은펀드는 연체율이 10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실 우려가 심화되는 가운데 P2P 대출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는 P2P 대출 관련 법안은 모두 5개다. P2P 대출 및 금융위원회 감독권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투자자·차입자 보호 제도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4월 1일에 열린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P2P 대출 관련법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피우진 보훈처장이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과 관련해 혜택을 줬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또다시 연기됐다.

가장 먼저 발의된 P2P 대출 관련법은 2017년 7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이후 박광온, 김수민, 이진복, 박선숙, 의원 등이 비슷한 내용으로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제화가 지지부진하자 소비자 피해 역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3월부터 9월간 P2P 연계 대부업자 178곳에 대한 대출 취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20개사에서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됐다.

피해 금액은 업체별로 적게는 50억에서 많게는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개 사기·횡령 업체들이 투자자 자금을 유용한 금액을 보수적으로 잡아도 피해액은 1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P2P업계 관계자는 “P2P 시장의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법제화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법제화가 돼야 정부의 투명한 관리·감독이 가능하고 투자자들 역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P2P 업계가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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