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KT 새노조 등 정론관서 기자회견
“검찰, 수사 대상 2012년 채용으로 한정···채용비리 연루된 수사주체도 교체해야”

20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청년 시민단체, KT 새노동조합 등이  ‘KT 부정채용’의 수사 범위를 황창규 회장 재직 시절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검찰에 촉구했다.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청년 시민단체, KT 새노동조합 등이 ‘KT 부정채용’의 수사 범위를 2012년뿐 아니라 황창규 회장 재직 시절까지 확대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채용비리를 수사해온 지검장의 처사촌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수사주체 변경도 함께 요청했다.

20일 박 의원과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KT 새노조 등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검찰에 촉구했다. 현재 검찰이 확인한 2012년 KT의 부정 채용건은 12건, 이석채 전 KT 회장은 그 중 11명에 대한 부정 채용 혐의를 받았다. 이 전 회장은 이달 9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황 회장 취임 이후에도 청탁에 의한 부정채용 가능성이 있어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주헌 KT새노조 위원장은 “KT채용비리가 2012년에만 있었다고 믿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다”며 “황창규 KT 회장 시절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해야한다는 국민적 요구에도 검찰은 대상을 2012년 채용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KT 새노조는 수사주체를 기존 서울남부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오 위원장은 “KT 채용비리를 수사해온 서울남부지검 지검장의 처사촌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채용비리를 둘러싼 우리 사회 적폐의 사슬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KT 채용비리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을 지휘하던 권익환 서울남부지검장의 장인도 이 회사에 채용을 청탁한 정황을 확인했다. 권 지검장은 지난달 24일 수사팀의 보고를 받고 자신을 업무에서 빼달라고 대검찰청에 건의했고, 대검은 다음날 남부지검 1차장 검사를 검사장 직무대리로 발령한 바 있다.

이외에도 참여연대와 KT새노조는 ▲자녀의 KT 채용청탁 의혹이 불거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소환 ▲KT 부정 입사자 12명 중 퇴사한 2명을 제외한 10명에 대한 자체 조치 ▲고위공직자들이 민간에서도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은 단순히 KT라는 회사의 채용비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직난에 시달리는 우리사회의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절망감이 아닌 신뢰와 믿음을 주는 사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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