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자격·철도 및 화기 간 이격거리 등 기준 낮춰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반영해 수소자동차 충전소 안전규제를 완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757호, ’19.5.14)·시행규칙(부령 제334호, ’19.5.21)’을 개정·공포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고,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수소경제 활성화 작업의 본격적인 시작점으로 평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소자동차 충전소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자격을 가스기능사 외 양성교육 이수자도 허용 ▲수소충전소와 철도 간 이격거리‧충전소와 화기 간 이격거리 규제 완화 ▲수소자동차 충전소 정기점검(2년에 1회) 대상‧수소품질 검사 불합격 회수 대상에 수소자동차 제외 등이다.

개정안에서는 저장능력 100톤 이하, 시간 당 처리능력 480㎥ 이하의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자격을 기존 LPG·CNG자동차 충전소의 기준처럼 가스기능사외에 양성교육 이수자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가 용이해지고, 충전소 운영비용 절감, 보급 활성화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수소자동차 충전소와 철도·화기 간 이격거리, 비현실적인 정기점검 및 품질검사 불합격 회수대상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수소충전소와 철도 간 30m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의 안전도를 평가 받고, 그 내용에 따라 시설을 보완하면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또한 충전소와 화기 간 이격거리 유지대상에서 수소추출기 내부 밀폐공간에 존재하는 화기는 제외키로 했다. 일본의 경우에도 추출기를 포함한 가스설비 내부의 화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수소자동차를 2년에 1회 실시해온 수소자동차 충전소 정기점검에서 제외하고, 수소품질 검사 불합격 회수 대상에서도 LPG·CNG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제외하기로 했다.

불특정 다수의 수소자동차가 비정기적으로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정기점검 실시가 어려운 현실적 여건, 수소자동차에 충전된 수소는 기술적으로 회수가 곤란한 상황 등을 반영한 조치다.

산업부는 “이번 규제 현실화로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부지확보 문제 해소와 운영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된 수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향후에도 지난 1월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다양한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