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인수되기 전의 일···그럼에도 개선노력 하고 있다"
공정위 "지급명령하려면 명확한 피해 산정 가능해야"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홈플러스가 지난 2015년 발생한 부당행위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피해복구를 위한 지급명령은 피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 점포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임차인들에게 불이익을 준 홈플러스에 대해 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자세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15년 5~6월 구미점의 임대매장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27개의 매장이 원래 있던 곳에서 다른 자리로 위치를 변경했다.

이 때 27개 매장 중 4개의 매장은 임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었지만 충분한 협의나 적절한 보상 없이 기존 매장 면적보다 22~34%까지 줄어든 곳으로 옮기게 됐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들은 추가 인테리어 비용 8733만원까지 부담했다.

공정위는 이 사안에 대해 홈플러스 측에 피해복구를 위한 지급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통상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하청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하지 않거나, 납품업자에게 상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을 내린다.

하도급법에는 공정위가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재발방지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에도 공정위가 유통대기업에 대해 ▲재발방지 ▲상품판매대금의 지급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계약조항의 삭제‧수정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한다.

공정위 측 설명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이나 상픔대금의 지급을 내릴 때에는 그 피해가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예를 들어 A납품업자가 B대형마트에 1박스당 공급가액이 2만원인 라면을 100박스 납품했다치면 200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홈플러스의 경우 그 피해액을 산정하기가 어렵다는 게 이유다.

실제 과거 공정위가 지급명령을 내린 사건에 대해 해당 기업이 불복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지급명령이 취소된 사례가 있었다. 당시 대법원은 “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일률적으로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단 매장을 옮겨서 매출을 줄었다든지 여부가 명확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정확히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피해를 입을 측에서 손해배상청구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당시 일은 테스코로부터 지분이 인수되기 전의 일이 소급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자체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