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되는 경우 거의 없어 신청 안 하는 게 일반적···"김상진 씨 경우처럼 보증금 조건과 함께 석방되는 것 특이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해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 김상진(49) 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해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 김상진(49) 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을 찾아가 협박 방송을 한 유튜버 김상진씨가 구속됐다가 닷새 만에 풀려났습니다. 그는 윤지검장 집앞을 찾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욕하며 다음과 같은 방송을 했습니다. "너 이XX 얼마나 갈 것 같아, 이 XX야 정권 다 끝났어. 뒤질 줄 알라고 이 XX야." "자살특공대로서 너를 죽여버리겠다, 라는 걸 보여줘야죠.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고 XX야.“

이같은 행동을 했던 김상진씨는 결국 구속됐는데요. 불과 닷새 만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바로 구속적부심이라는 제도를 통해 풀려난 건데요. 이 제도는 쉽게 말해 구속을 당했을 때 그 구속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김씨가 이렇게 금방 구속에서 불구속 상태가 된 것을 보고 왜 다른 구속된 사람들은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지 궁금하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가장 큰 이유는 별로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신업 변호사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해서 실제로 풀려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또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면 보석신청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하지 잘 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신청해봤자 풀려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법원에서 법리적으로 판단해 구속을 시켰는데 같은 법원에서 구속이 필요 없다고 다시 결정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힘들겠죠? 1심과 2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만 구속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뒤집는 것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른바 ‘윤석열 유튜브’ 논란의 주범 김상진씨가 풀려난 것은 상당히 특이하긴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보증금 30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풀어줬는데, 이것도 특이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구속적부심은 그야말로 구속이 적합한지를 따지는 것이고 보석은 구속은 적합하지만 일정 조건을 걸어 풀어달라는 것인데, 구속적부심을 통해 구속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서 보증금을 내는 것은 특이하다고 하네요. 강신업 변호사는 “김씨의 경우는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어주는 대신 일정 조건을 걸어 일종의 경고를 던지겠다는 법원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일각에서 닷새 만에 풀려난 것이 특이하다고 하는데, 원래 구속적부심은 구속되고 바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리 특이한 사안은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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