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공부상 기재된 면적보다 1500평 이상 퇴적으로 늘었지만 소유권 인정 어렵다” 판결

인천시 옹진군의 한 해변 모습.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 본문상 해당지역은 아님. / 사진=연합뉴스
인천시 옹진군의 한 해변 모습.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 본문상 해당지역은 아님. / 사진=연합뉴스

섬 지역에 인접한 바다가 자연현상에 따라 매립됐다고 하더라도, 인접지 소유자가 자연매립 된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해당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인천 옹진군 북도면 소재의 섬은 A 지번이 부여된 부분 1만 8942㎡(약 5740평)와 B지번이 부여된 부분 8만 7273㎡(약 2만 6440평) 두 개의 지번으로 구성돼 있다. 최근 A 지번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 경계측량을 실시했는데, 이 섬의 중간경계를 기준으로 할 때 A 지번 토지가 위치한 면적이 2만 4019㎡(약 7280평)로, B 지번 토지가 위치한 면적이 7만 8413㎡(2만 3760평)으로 측량됐다. 본인 토지 면적이 공부상 기재된 면적보다 약 1500평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에 A 토지주는 B 지번 토지 소유자인 국가를 상대로 현재 공부상에 기재돼 있는 경계 및 면적이 잘못 측정된 것이고, 설사 자연현상에 따라 섬의 형상이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자연매립 된 부분은 인접지 소유자인 자신 소유라고 주장했다.

A 토지 소유주는 이 주장의 근거로 국가가 면적이 증가된 부분을 국가소유로 귀속시키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최근 측량에서 확인된 면적 및 위치대로 양 토지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A 토지 소유주는 별다른 노력 없이 자연현상으로 땅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위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은 A 토지 주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A 소유주는 공부상 기재의 근거가 된 과거 측량 시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이 섬의 측량을 담당한 증인 모씨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공부상의 기재된 면적과 현재의 면적이 달라진 것은 과거 측량 오류가 아닌 시간의 경과 및 자연현상에 따른 침식 및 퇴적에 의한 것이므로 과거에 이루어졌던 측량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퇴적과 같은 자연현상으로 A 지번 토지에 인접했던 바다 부분이 사실상 매립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비춰 보면 인접지 소유자가 바로 퇴적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고, 민법상 부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A 토지주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세윤 부산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는 “주인이 없는 동산은 먼저 점유 하는 사람의 소유로 보고, 무주 부동산은 국유로 보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이에 따라 원고도 먼저 측량오류를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판례는 행위자가 노력과 비용을 들여 바다를 매립한 경우에도 공유수면 매립허가가 없다면 매립 행위자의 매립부분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부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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