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검찰 “항소 적극 검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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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모두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이 지사의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4개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임 당시 친형 이재선(2017년 작고)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시도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았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친형 강제입원 의혹 부인하고 성남시장 재직시절 분당구 대장동 개발업적을 과장한 혐의, 과거 검사 사칭 사건을 부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로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3건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이 지사는 재판 직후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 표한다”라며 “믿고 기다려주신 도민들께 도정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무죄판결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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