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규출점 규제 등으로 기존점 인수 훨씬 유리
적격사업자 심사에서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부분 심사

/사진=철도시설공단
/ 사진=철도시설공단

올해 말로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는 롯데백화점이 영등포점에 대해 철도시설공단이 본격적으로 새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공고를 내면서 백화점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영등포점은 연간 약 6000억원의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신규 출점보다 위험부담이 훨씬 덜하기 때문에 주요 백화점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은 이달 초 롯데백화점의 사업자선정을 위한 모집공고를 냈다. 철도시설공단은 다음달 3일까지 제안서 접수를 받고 심사를 거쳐 28일 최종 낙찰자를 발표한다.

우선 철도시설공단은 사전심사에서 사업수행능력(30점)과 사업수행계획(70점)을 평가해 부적격 사업자를 가려낸다. 이후 적격사업자들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찰가격을 제출하면 최고가를 써낸 사업자가 낙찰된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대규모 상업시설을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롯데백화점 영포점은 롯데가 1987년부터 정부와 30년간 점용 계약을 맺어 1991년부터 운영 중이다. 2017년 점용 계약기간이 만료됐으나 입주한 상인들의 영업 사정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사용기간을 연장했다. 새 사업자는 6개월간 인수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갈 수 있다.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의 경우 타사를 포함한 전국 백화점 매출 순위가 20위권으로 비교적 알짜배기 사업장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권만 획득하면 6000억원에 달하는 매출뿐만 아니라, 약 4%에 달하는 영업이익까지 고스란히 가져올 수 있다. 정부가 백화점의 신규 출점을 제한하고 있고, 설령 신규점을 낸다하더라도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점의 인수가 훨씬 얻는 이점이 많다.

또 ‘철도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를 통과로, 사용허가기간이 최장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 기존점 인수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뜨겁다. 업계 관계자는 “신비용대비 얻는 수익을 고려할 때 신규출점보다 기존점 인수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백화점업계는 영등포역 입찰에 대해 “일단 사업성을 검토하겠다”며 정확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진 않지만 제안서 접수가 마무리된 다음달 4일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웬만한 백화점 브랜드들이 모두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최근 갑질 논란이 불거진 롯데의 경우 적격사업자 사전평가에서 사업수행계획 부분 ‘중소기업 상생협력(7점)’에서 다소 불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심사통과 기준 80점을 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한다. 신세계백화점도 길건 너 백화점이 두 개가 존재하는 독과점문제가 발생할 있지만 공정위가 ‘시(市)’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백화점과 AK플라자도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메이저 브랜드는 일단 모두 입찰에 참여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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