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9억9000만원 부과···‘한국백신’ 임원 검찰 고발
고가의 백신 판매 늘리기 위해 2016년부터 국가 무료 필수 백신 공급 줄여

결핵 예방 공급 회사 ‘한국백신’이 고가 백신 판매를 위해 영·유아에게 접종하는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의 공급을 중단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원을 검찰 고발키로 결정했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백신은 2016년 9월부터 피내용 BCG 백신의 주문량을 줄여나갔다. 주력 판매 제품인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판매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피내용 BCG 백신은 WHO 권고에 따라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BCG 백신은 영·유아와 소아의 중증 결핵을 예방하는 백신이다. 접종 방법에 따라 주사로 접종하는 피내용 백신과 도장형인 경피용 백신으로 나뉜다.

공정위에 조사에 따르면 한국백신은 2016년 10월, 피내용 백신 주문량을 1만 세트로 축소했다. 12월엔 제조업체인 JBL사에 피내용 백신 주문량을 더 줄이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백신은 질병관리본부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의 수급 및 무료예방접종 업무를 맡고 있다.

결국 2017년, 피내용 백신 수급이 중단됐다.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는 질병관리본부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고가의 경피용 백신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에도 피내용 백신 공급 중단이 지속돼 예방접종 기간은 2018년 6월까지 5개월 연장됐다.

자연스레 이 기간 동안 한국백신의 매출은 급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시 한국백신의 경피용 백신 월 평균 매출액은 직전 월 대비 63.2% 증가한 7억6200만원이다. 정부 역시 경피용 백신으로 무료예방접종을 진행하면서 14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사용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주 부당한 출고 조절 행위)에 따라 한국백신 등 3개 업체(한국백신, 한국백신판매, 한국백신상사)에 시정명령과 9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관련 임원 2인(최덕호 대표이사, 하성배 RA 본부장)은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 건강 및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약 분야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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