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現) 정부 출범 이후 추징된 금액 2조6568억원···역외탈세 여전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 실시해 신종 역외탈세 수법까지 찾아낼 것”

국세청이 진화하는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전통적 수법의 탈세 외에도 무형자산 거래, 해외현지법인 및 신탁 이용 거래가격 조작, 현지인 명의신탁 등 신종 역외탈세 수법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역외탈세자로부터 추징된 금액은 2조6568억원이다. 지난해에는 1조3376억원을 추징해 연간 최대실적을 달성하기도 했다.

국세청이 역외탈세자로부터 추징한 금액. /자료=국세청
국세청이 역외탈세자로부터 추징한 금액. /자료=국세청

하지만 여전히 역외탈세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세청이 공개한 ‘최근 역외탈세 사례’를 보면 신종 역외탈세 수법들이 조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무형자산 거래를 이용한 탈세 사례의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가 창출한 무형자산을 해외 자회사와의 주식거래를 통해 세금 없이 국외로 이전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또 국내 자회사가 개발한 무형자산을 해외 현지법인에 저가에 양도하는 방식도 역외탈세 수법 중 하나다.

해외현지법인을 통한 비자금 조성의 사례도 소개됐다. 이름만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투자금 명목으로 비용을 송금하고 자녀의 유학비 혹은 해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세율이 낮은 국가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통적인 역외탈세 수법이 주로 조세회피처 지역에 유령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해외현지법인과의 가격 조작 등 진화된 방식의 역외탈세 수법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세청은 앞선 세 차례의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이어 또 한번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2017년 1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진행된 세 차례의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은 총9058억원을 추징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역외탈세 혐의가 큰 거주자·국내 법인(83건)과 외국계 법인(21건) 등 총 104건이다. 이 중 개인도 20명이 포함됐다. 조사대상자 선정을 두고 국세청은 국내외 수집정보를 활용해 신종 역외탈세 수법 및 조세회피 수법과 유사한 탈루혐의가 있는 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정보 자동교환 대상국가가 늘어나면서 싱가포르, 스위스 등으로부터 얻어낸 정보도 조사 대상자 선정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46개국이던 자동교환 대상국가는 지난해 79개국으로 늘었다. 올해는 103개국으로 대상국가가 확대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상적 기업 활동에 대한 조사부담은 줄여 나가되, 역외탈세 등 일부 계층의 불공정 탈세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유관기관과의 공조뿐 아니라 현장정보수집 강화 등으로 정교하게 탈세혐의자를 선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 사진=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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