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측근 삼성전자 정현호 사장, 삼성바이오 김태한 대표 사무실 포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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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과 증거인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삼성전자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을 압수수색했다.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수사가 삼성그룹 윗선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16일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사무실과 삼성바이오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 팀장인 정현호 사장과 삼성바이오 김태한 대표이사의 사무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TF는 국정농단 사건 이후 해체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후신 격인 조직이다. 계열사간 업무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옛 미래전략실 출신 인사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에 삼성바이오와 계열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가 증거를 인멸한 행위가 그룹 차원의 증거인멸 지시로 이뤄진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는 검찰 수사 과정에 회사 서버를 빼돌리고 직원들의 휴대전화·노트북 등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의미하는 ‘JY’ 이라는 단어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중순 사업지원TF 지휘 아래 조직적으로 증거가 인멸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삼성전자 보안선진화 TF 소속 서아무개 상무와 사업지원 TF 백아무개 상무 등 2명의 임원을 구속했으며, 증거인멸 과정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현호 사장이 이러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 사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정 사장 등 고위 임원을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건 수사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를 고발하며 시작됐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회계 처리 한 것을 고의적인 회계분식으로 결론내렸다. 증선위는 분식회계 규모를 약 4조5000억원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로 옮아갈 가능성도 크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뤄졌고, 합병 비율을 이 부회장에 유리하게 하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가치가 부풀려졌다고 판단한 바 있다.

관련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서울고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전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인정된 뇌물액 36억)에서 경영권 승계의 현안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인정된 뇌물액 70억)에서 경영권 승계 대가성을 인정했다. 엇갈린 판결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은 오는 6월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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