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패스트트랙 지정에 우려 표명한 지 보름만에
‘검찰 내부 개혁’ 방점 찍어··文정부 ‘검찰 개혁’에 상당한 부담될 듯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반발하는 입장을 낸 지 보름만에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문 총장은 16일 오전 9시30분 대검찰청 15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에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리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여야 4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지 이틀만인 지난 1일에도 대검찰청 대변인을 통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입장을 낸 바 있다.

이날 문 총장은 “검찰은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겠다”면서도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한다. 그렇기에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현재 발의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그대로 법제화 될 경우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는 등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대신 문 총장은 검찰 내부 개혁을 통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그는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라며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다.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다.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검찰의 수사종결에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형사부, 공판부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총장의 발언은 행정부 한 외청장의 입장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숙원 사업인 검찰 개혁에 대해 검찰의 외청을 책임지는 최고위 공직자가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법제화되면 경찰 권력이 비대해진다는 우려가 있다”며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 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문 총장이 개정안에 반발하는 검찰 내부 목소리를 대변하고 조직을 보호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검찰 개혁이라는 명백한 사실에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문 총장은 임기는 오는 7월 24일 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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