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맞춤형 선거 정보 수집 등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한 정보활동 혐의
이철성 전 청장 등 전·현직 경찰 고위 간부 3명은 구속 피해

이철성 前경찰청장(왼쪽)·강신명 前경찰청장 / 사진=연합뉴스출처 : 시사저널e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http://www.sisajournal-e.com)
이철성 前경찰청장(왼쪽)·강신명 前경찰청장 / 사진=연합뉴스

정보 경찰을 동원해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정권에 반대되는 세력을 사찰한 혐의로 강신명(19대)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다. 함께 구속심사대에 섰던 이철성 전 청장(20대) 등 전·현직 경찰 고위 간부 3명은 구속을 면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10시 40분쯤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된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강 전 청장이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청장(당시 경찰청 차장), 박화진 경찰청 외사국장(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 김상운 전 경북지방경찰청장(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에게 청구된 영장은 기각됐다. 신 부장판사는 “사안의 성격과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관련자 진술 및 문건 등 증거자료 확보 정도에 비추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하는 방법으로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등 2012년~2016년 사이 진보교육감 등 대통령·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배되는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과 12월, 올 4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경찰청을 압수수색을 했다. 또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이명박 정부 시절 정보경찰이 만든 보고서들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연루된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30일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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