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가입자들, 중도해지 통보에 피해···고용부, 가입 불가 조건에도 신청받아
‘제도 가입 희망’ 일부 중소기업 재직자들 신청 아예 못해 불만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은 2년형과 3년형으로 분류된다. / 자료=고용노동부,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은 2년형과 3년형으로 분류된다. / 자료=고용노동부,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청년·정부·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생애 첫 취업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일부 신청자들 사이에서 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고용노동부가 가입 조건 기준을 애초 잘못 적용해 일부 가입자들이 중도 해지를 통보 받으면서 제도 운영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은 2년(또는 3년간) 동안 우수 청년인력확보와 지원금을 지원받는 제도다.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시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면 가능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은 2년형과 3년형으로 분류된다. 2년형은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5000원)을 적립하고 정부 취업지원금 900만원, 기업 정부지원 400만원이 공동 적립된다. 3년형은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 취업지원금 1800만원, 기업 정부 지원 600만원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1분기 청년일자리 사업 실적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는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14만456명에 달했고 총 6184억원이 투입됐다. 

고용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 책자에 ‘만 15~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다만 채용 후 수습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박아무개씨(25)는 지난해 11월 국내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2개월 재직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박씨는 정규직으로 입사 후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거쳤다. 수습기간이여도 정규직이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이 가능하지만 박씨는 수습기간 동안의 월급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돼 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다.

박씨는 “중소기업에 다니면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인줄 알았는데, 수습기간 동안의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신청할 수 없었다”며 “근로자가 수습기간을 임의로 조정할 수도 없는 데 정부 기준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4개월의 수습 기간이 끝난 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려고 했던 이아무개씨(29)는 “수습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신청되지 않는다는 것도 답답하다”며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위한 제도 아니냐”고 반문했다.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담당자는 “인턴 기간에는 비정규직으로 규정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 수 없지만, 정규직 전환 수습기간일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신청은 가능하다”며 “다만 수습기간 동안 기업 대부분이 감봉을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월급을 받을 경우 자격이 박탈된다”고 설명했다.

정책적으로 수습기간 3개월 제한을 둔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정책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원칙적으로 생애 최초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며 “수습기간 3개월로 제한을 하는 것은 고용보험 가입 3개월 이전에 신청을 해야 청년내일채움 가입 조건에 해당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정규직이 수습기간을 거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에 따라 납입금을 내고도 정작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 김아무개씨(32)는 올해 2월 중소기업에 입사 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했다. 김씨는 “2월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했고 가입도 완료돼 3월부터 납부했다”며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만 제도 가입이 가능하다며 일방적으로 가입 통보 해지를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고용노동부에서는 규모는 중소기업이라도 본사가 자산총액이 5000억 이상이고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이라는 이유로 해지 통보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며 “애초에 고용부가 중소기업 기준을 기업 규모(인원수)로만 판단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부로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 통보를 받은 일부 청년들은 정부의 무성의한 일처리에 실망했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가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중도 해지된 청년들은 혜택 대신 오히려 피해를 얻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중소기업법상 국내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외국계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에 애초부터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김씨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가입한 300인 이하 회사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김씨의 가입을 허용한 것이다.

현재 고용부가 파악한 외국계 기업에 재직 중인 중도해지자는 50여 명에 달한다. 고용부는 심사오류를 인정하면서도 “30인 이상이여서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하고 가입시켰는데 서류를 검토하던 중 외국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확인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취소시켰다”며 “원래 가입대상이 아니었던 기업을 가입시켰기 때문에 따로 배상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래 취지가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돕기 위한 것인데 취업한 사람들에게 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고용부의 행정편의를 위한 정책 같다”며 “특히 청년들의 수습기간은 일을 배우는 기간으로 일정 부분 근로기준법 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도 불가하다면 중소기업 취업은 오히려 하락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제도가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목적인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돕도록 제도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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