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에 이어 세 번째 승인
약관심사 마치고 이르면 이달 말 업무 시작

KB증권 로고 / 사진=연합뉴스
KB증권 로고 / 사진=연합뉴스

KB증권이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업무) 사업자로 최종 결정됐다. 국내 증권사 중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어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KB증권은 금융투자협회 약관 심사를 거쳐 만기 1년 이내 발행어음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단기금융업 인가는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사업으로 꼽히는 발행어음 사업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면 자기자본의 200%까지 자금을 조달해 중소·중견기업 대출, 부동산 금융, 비상장사 지분 매입, 해외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투자되기 때문에 초대형 IB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자기자본이 4조3770억원인 KB증권은 금융위 인가를 받으면서 최대 8조7910억원을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KB증권은 2017년 11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과 함께 초대형IB로 지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KB증권이 인수합병한 현대증권이 받았던 징계 탓에 신규 사업 인가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KB증권은 지난해 8월 관련 제재가 종료되자 같은 해 12월 인가를 재신청해 금융감독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거쳤다. 

KB증권이 금융위의 최종 승인을 받은 만큼 약 2주에 걸친 금융투자협회 약관 심사를 마치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단기금융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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