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발표···메리츠금융·한솔·한진중공업 등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총액 10.6조원인 카카오·에이치디씨 등 신규 지정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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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을 59개로 지정‧통지했다. 기존에 포함됐던 메리츠금융, 한솔, 한진중공업 등은 제외됐고, 애경, 다우키움 등이 신규로 지정되며 대기업집단 수는 지난해 대비 1개 감소했다.

공정위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 공시‧신고의무(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 주식소유현황 신고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이 명시돼 있다.

이번에 신규지정된 기업집단은 계열사 상장, 마포 신사옥 준공에 따라 자산이 증가한 애경과 PEF(사모투자전문회사), SPC(투자목적회사) 등으로 자산이 증가한 다우키움이다. 반면 집단 내 유일한 비금융사의 매각・계열제외로 금융전업집단으로 분류된 메리츠금융, 자산 2조4000억 규모의 ㈜한진중공업과 인천북항운영㈜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한진중공업, 계열사 매각에 따라 자산이 감소한 한솔 등은 이번 지정에서 제외됐다.

총수가 있는 집단은 지난해 대비 1개 감소한 51개였고, 총수가 없는 집단은 변화 없이 8개(포스코, 농협, 케이티, 에쓰-오일, 대우조선해양, 케이티앤지, 대우건설, 한국지엠)였다.

또한 공정위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34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는 카카오(자산총액 10조6000억원), 에이치디씨(舊현대산업개발, 자산총액 10조6000억원) 등이 신규지정 되면서 지난해 대비 2개 증가했고, 소속회사는 지난해(1332개)보다 89개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서는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을 공정거래법에서 추가로 적용토록 돼 있다.

카카오의 경우 현물출자, 주식취득에 따른 ㈜카카오의 자산이 증가됐고, 에이치디씨는 서울-춘천고속도로㈜의 편입 등에 따라 이번에 신규로 지정됐다.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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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2103개로 지난해(2083개)보다 20개 증가했다. 평균 계열회사 수는 0.9개 증가(34.7개→35.6개)했다.

계열회사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은 SK(+10), 한국타이어(+8), KT(+7) 등 순이었다. 반면 계열회사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기업은 중흥건설(-27개), 유진(-17개), 롯데(-12개) 등이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1421개로 지난해(1332개) 대비 89개 증가했고, 평균 계열회사 수는 0.2개 증가(41.6개→41.8개)했다.

◇ 대기업집단 재무상태 개선···상위집단 자산쏠림·양극화 현상 심화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2039조7000억원으로 지난해(1966조7000억원) 대비 73조원 증가했다. 평균 자산총액은 34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8000억원 증가했다. 자산총액 기준으로 순위가 많이 상승한 집단은 에이치디씨(46위→33위), 카카오(39위→32위), 하림(32위→26위) 등이었고, 한라(41위→49위), KCC(29위→34위), 오씨아이(27위→31위) 등의 순위는 가장 많이 하락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1846조4000억원으로 지난해(1757조4000억원)보다 89조원 증가했고, 평균 자산총액은 54조3000억원으로 6000억원 감소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재무상태는 개선됐지만, 상위집단으로의 자산 쏠림현상과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부채비율이 67.8%까지 감소하는 등 재무현황은 매우 양호하지만, 매출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은 감소해 수익성은 다소 악화됐다는 평가다. 또한 상위 5개 기업집단이 59개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의 54%, 매출액 57.1%, 당기순이익 72.2% 등을 차지하고, 경영성과(평균 매출액‧순이익)도 상위 집단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한편, 공정위는 기존 동일인의 사망으로 동일인을 변경하여야 할 중대‧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LG(구본무→구광모), 한진(조양호→조원태), 두산(박용곤→박정원) 등 기업들에 대해 동일인을 변경해 지정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창업주 이후 4세대인 동일인이 등장하는 등 지배구조상 변동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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