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과제는 창업기업 입주·도시재생사업···대학 창업가 “현 창업지원사업과 차별점 찾기 어렵고, 임대료 문제 있어"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교육부가 15일 밝힌 캠퍼스혁신타운 조감도. /사진=중소벤처기업부,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교육부가 15일 밝힌 캠퍼스혁신타운 조감도. / 사진=중소벤처기업부,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학캠퍼스 내 창업지원시설을 세우는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캠퍼스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위에 주거 및 문화시설을 세우는 도시재생사업도 함께 진행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존 대학창업센터와 차별성이 있을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을 확정했다. 앞서 각 부서 장관들은 캠퍼스협신파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 캠퍼스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이다. 기업 입주시설, 창업 지원시설, 주거・문화시설 등이 복합 개발되고, 입주기업은 정부의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올해 선도 사업지 2~3개를 우선 선정한다. 서울을 제외한 후보지를 6월에 공모해 8월에 최종 선정한다. 본격적인 사업 확대는 2020년부터 추진된다.

우선 이번 정책은 대학 부지 혹은 인근 지역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것이 골자다. 캠퍼스 혁신파크에는 대학 혁신 역량과 연계가 가능한 첨단 업종을 유치하고, 부처 간 사업 추진 협의체와 사업지 관리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대학 여건에 따라 용적률·건폐율 상향과 산단 내 기반시설 지원을 추진한다.

또 캠퍼스 혁신파크 내 창업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업무공간을 마련한다. 창업보육센터 보육기업이나 중소기업 등도 입주 가능하다. 정부는 산업입지법을 개정해 공공기관이나 민간이 대학 내 산업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입주기업들은 대학 내 연구시설이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계획 신청 시 대학과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이 함께 ‘산학연 협력 사업추진 협약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인턴십, 초기창업패키지, 메이커스페이스, 액셀러레이터, 6000억원 규모로 예정된 대학기술 사업화 펀드 연계 등이 산학 협력을 통해 지원된다.

문화 및 복지시설을 세우는 것도 계획 중 하나다. 산학연 협력 참여자를 위한 공동 직장어린이집, 차량 공유 플랫폼 주차장, 산학연 협력주택 공급이 대표적이다. 입주 기업이 주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종사자 숙소로 제공할 경우 임차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과 입주기업 간 자율 협약 등을 통해 캠퍼스 혁신파크 참여자가 대학 내 지원 및 생활 편의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그러나 대학생 창업가들과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캠퍼스 혁신파크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대부분 수도권 대학교와 지방거점국립대학교에는 창업센터와 연구개발센터가 있다. 입주 공간 제공, 대학 연구인프라 활용 등 지원 내용도 비슷하다. 정부는 대학 창업지원 정책자금을 따로 운용 중이다.

또 대학과 지자체가 서로 협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캠퍼스혁신타운 주위에 창업가 주거시설을 세운다는 계획이 재학생과의 갈등을 부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대학가 지역 임대료 문제도 제기된다.

대학생 창업가 A씨는 “정부 정책자금을 받고 창업지원사업을 하는 대학들이 많은데 그 대학들이 모두 사업을 잘하고 있지는 않다. 대학생 창업가들도 지원을 받고 창업을 스펙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인데 캠퍼스 혁신타운이 실효성이 있을까 생각된다”며 “또 재정이 어려운 대학들이 넓은 부지를 갖고 있고, 접근성이 좋다는 이유로 선정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있는 한 창업대학 관계자는 “캠퍼스혁신타운 취지는 좋지만 재학생을 제외하고 대학 인프라를 활용하려는 창업가가 많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결국 현 창업지원사업과 차별점을 찾기 힘들다”라며 “또한 주거시설 등을 추가로 세운다고 하는데 임대료 등 현실적 문제도 있을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중기부 관계자는 “대학기본역량 진단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신청을 제한하는 등 사업지 선정은 엄격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추후에 산입법을 개정해 사전에 대학 산업단지 설립 시 사립대학 권리 포기 허가 의제를 제시하고 산학연협력을 통해 기존 창업지원사업과 다르게 (창업기업) 연계 범위를 넓히는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력주택 등 주거시설 등은 정부가 나서서임대료 인상률 제한, 임대기간 자동갱신 협약 등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