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횡령 혐의 다툼의 여지, 성접대 혐의도 구속사유 안 돼”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수 승리가  지난14일 밤 서울 중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수 승리가 지난14일 밤 서울 중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성 접대와 성 매수,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승리에게 청구된 영장을 기각했다.

승리의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역시 같은 이유로 구속을 피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12월 서울에서 파티를 열어 일본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에서 각각 2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리는 지난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을 매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유흥주점인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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