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들에게 부당이득 몰아줘, 26억 혐의 중 13억 유죄
1·2심 유죄에도 불구속 재판받아···조만간 교도소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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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전 의원 / 사진=연합뉴스

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지인들에게 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고령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의원은 검찰이 형을 집행하는 대로 교도소에 수감된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로부터 ‘군사상 고도제한으로 증축 공사가 중단된 포항제철소 신제강공장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2009년~2010년 자신의 선거구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 3곳에 포스코가 거액의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로 2015년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09년 정준양 전 회장 선임에 개입하고, 포스코의 현안을 해결해 준 대가로 포스코로부터 총 26억원대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2심은 이 전 의원이 전 포항제철소장을 통해 측근에게 일감을 준 1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혐의는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대가관계와 그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받아들여 징역 1년 3개월을 확정했다.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고령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 전 의원은 조만간 수감된다. 보통 검찰은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연락해 소환날짜를 정하고 형을 집행한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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