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량 거짓 제출 시 20% 가산 부과금 내는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부업 연체이율 '연 24% 상한'도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377억67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했다. 오염물질 배출량을 거짓 제출하는 사업장에 ‘20% 가산’ 배출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14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고성·속초·동해·강릉·인제 등 5개 시·군의 재난폐기물 처리와 관광시설, 체육시설 복구를 위한 예산을 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이날 정부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배출량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최대 배출량에서 20%를 가산한 양을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대기오염물질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물질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전기·석유정제 등 19개 업종, 1300여개 사업장에 적용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대부업 연체이율 상한을 은행 등 일반 여신기관과 같은 수준인 연 24%로 정하는 대부업법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업무를 담당하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신설하고 인력을 늘리는 내용의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의결했다.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은 규제자유특구 내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의 업무를 한다. 오는 2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협박 등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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