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사업 기간 단축 기대
분양가 산정 때 적용···정부, 기존보다 2배 인상 예고

1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사업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아 조성 기간이 단축될 수 있지만 입주민들의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 사진=연합뉴스

3기 신도시의 성패를 가를 광역교통망 사업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추진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사업 시행자가 광역교통 설치에 필요한 부담금을 내는 정책이다. 국가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만큼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가 생략돼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신도시 추진 과정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분양가에 산정돼 왔다. 기간은 단축되지만 그만큼 입주민들의 부담은 더 커지는 셈이다.

1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3기 신도시의 핵심 교통망으로 불리는 고양선과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하남 교산), S-SRT(광역급행버스체계) 등을 100%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 시행자에게 광역교통 설치에 필요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재정이 투입되지 않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면제되는 만큼 사업 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상 재정사업에 대한 예타는 경제성(B/C)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은 데다 최소 1~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 정부는 예타가 면제돼야 ‘선 교통, 후 입주’ 계획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진행하면 입주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분양가에 전가돼 왔다. 실제 위례·광교·운정 등 10곳의 2기 신도시 입주민들이 낸 광역교통시설부담금(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실 자료)은 17조8063억원에 달한다. 1인 가구당 낸 부담금은 수원 광교가 2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성남 판교(2000만원), 파주 운정(1700만원), 위례(1400만원) 등에 이르는 금액을 분양 때 치러야 했다.

더군다나 3기 신도시의 주민들은 이보다 더 많은 부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에서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기존보다 2배 가까이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향후 입주민들은 많게는 4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또 자금 조달 계획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시행사인 LH에서 엄청난 금액의 사업비용을 100% 내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명확한 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업비에 부담금이 적용되고, 자칫 분양가가 오르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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