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유일하게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삼성 1.91%, LG 2.25%, 현대차 2.74%
장애인 고용의무 미준수 대기업, ‘장애인 고용부담금’ 지출로 대신해

​대기업집단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2018년 12월 기준) / 자료=고용노동부​
​대기업집단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2018년 12월 기준) / 자료=고용노동부​

국내 30대 대기업집단 중 법률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한 곳은 대우조선해양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대기업 29곳은 장애인 고용의무 기준을 지키지 않는 대신 고용부담금을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공받은 ‘대기업집단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대우조선해양(4.41%)이 대기업 중 유일하게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지켰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8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의 2.9% 이상(2017년~2018년 2.9%, 2019년 3.1%)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30대 대기업 대부분은 장애인을 고용의무 이행을 준수하지 않았다.

대기업집단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대기업 장애인 고용률은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신세계(2.83%), 롯데(2.76%), 현대자동차(2.74%), 현대백화점(2.63%), 현대중공업(2.42%) 순이었다. 삼성(1.91%), GS(1.87%), 효성(1.79%), 한화(1.76%), 두산(1.67%) 등 자산총액 상위 대기업 대부분은 2% 미만의 고용률을 보였다. 특히 부영(0.92%), 대림(0.91%), 한국투자금융(0.48%) 등 3개 대기업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로써 30대 대기업 중 29곳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맞추지 못할 경우 기업들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조정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돼 있다. 월별 의무 고용 미달 장애인 수에 1인당 부담기초액을 곱한 값을 연간 벌금으로 납부하는 식이다.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1인당 최소 월 104만8000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미치지 못한 대기업은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 높은 순대로 신세계(38억1000만원), 롯데(40억1700만원), 현대자동차(80억8100만원), 현대백화점(16억3400만원), 현대중공업(23억2900만원) 등 부담금을 지출했다.

송옥주 의원은 “2018년 기준 국내 상위 30대 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2.9%를 준수하고 있는 사업자는 단 1곳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매년 상시 300인 이상 기업 중 법정 의무 고용률의 50%에(2018년 12월 기준 1.45%) 미치지 못하는 사업장을 장애인 고용 저조 기업으로 명단공표하고 있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올해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1%로 상향 조정된 만큼 대기업이 보다 사회적 책임 경영에 앞장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박희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은 “장애인 고용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나 대기업에서는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단순한 장애인 구분모집을 넘어 장애인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직종 개발과 양성제도 개편 등 전향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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