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부세종청사서 ‘주요 고용노동정책 현안 발표’···“요금인상, 준공영제, 비장비 통한 적자 노선 논의”
“경기도 여건 열악···임금인상, 재정지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주52시간제 정착 등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주52시간제 정착 등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버스 노동자들이 인력 충원과 임금 보전을 놓고 오는 15일 총파업 돌입 가능성을 예고한 가운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단축 제도가 적용되는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중 노선버스업 지원 방안에 대해 “법령상 제약이 있다”고 언급하며 버스 노동자들을 위해 요금 인상, 준공영제, 지방비를 통한 적자 노선 지원을 해결방안으로 꼽았다.

◇버스 노동자 15일 총파업 예고···“서울시 노사 합의 여부 관건”

최근 대부분 버스업체 임금협약이 만료되면서 지난달 말 286개 업체가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조정기간(11~15일)이 끝나는 15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총청사에서 ‘주요 고용노동정책 현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보조급업에 노선버스에 대한 운영 보조는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한다”며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중앙정부가 지원해드리려고 해도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6년과 2017년에도 버스운전기사들의 장시간 근로로 대형 교통사고들이 여러 번 나면서 버스의 경우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아 국회에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게 됐다”며 “버스는 요금을 인상하는 방법, 준공영제를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자 노선을 보전·지원해주는 등 3가지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도권에선 서울시 버스 노사간 합의 여부가 관건이다. 경기도는 15개 광역버스가 조정 신청을 했으나 노사간 협의를 위해 조정이 연장돼 있고 일반 시내버스는 아직 조정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인천도 파업 결의가 이뤄지지 않아 15일 파업에는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음달 임금협상이 만료되는 경기, 경북, 전북은 다음달 공동 조정신청이 예정돼 있다.

이 장관은 서울시 버스 파업 우려와 관련해 “서울 지역은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고 근로조건도 좋은 지역”이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14일까지 최대한 노사합의 타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경기도 지역에 대해 그는 “경기도는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충원해야 할 인원수도 좀 있기 때문에 요금 인상 문제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태”라면서 “요금 인상, 재정지원 방안이 나오는 등의 문제에 대해선 관계부처 간에 근본적인 문제방안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나선 기업에 신규채용 인건비, 임금감소분을 보전해주는 이른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지원 확대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

정부는 이달 3일 기준, 버스업종 25개사(시내 21, 시외 4개사)에 전체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집행예산(92억2600만원)의 44.5%인 40억2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정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했지만 단체협약 체결이 늦어져 지원을 받지 못한 경기도 수원여객에 대해 단체협상 체결 전 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소급분을 포함해 약 2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3일부터 지금까지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는 ‘노선버스 상황반’이 설치돼 지자체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는 14일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여하는 ‘노선 버스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주 52시간 초과 사업장 면밀히 대응 방침

이날 고용노동부는 노선버스업 외에도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자 비율이 높은 방송업, 교육서비스업 등에 한해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선버스업 외에도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21개고, 지난달 기준 1051개 사업장이 여기에 해당된다. 현재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은 154곳(14.7%)이다.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 중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 사업장은 총 67곳이다. 이 중 노선버스가 38곳으로 가장 많고, 방송업(6곳)과 교육 서비스업(4곳)이 그 뒤를 따랐다.

구체적으로 300인 이상 방송업 사업장 가운데 초과 노동자가 있는 기업은 5% 이상 6곳과 미만 4곳 등 총 10곳이다. 보도, 방송제작 등 특정 직군에서 초과근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사별로 직군별 특성에 맞는 유연근로제를 도입하고 노동 시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노사가 함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서비스업은 300인이상 189개소 중 22곳에서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서비스업은 대학 입학사정관 등 특정직군에서 대입전형시기인 10월~다음해 1월에 주로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교육서비스업의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며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재갑 장관은 “지난해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한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탄력근로제 도입·확대 등을 위해 시간이 필요한 일부만 제외하고 주 52시간을 준수하고 있다”며 “주 52시간 근로단축제도 시행으로 불필요한 야근·회의가 줄어 생산성이 증가하고 일찍 퇴근 해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문화센터에서 취미생활을 할 수 있어 좋다는 분들이 증가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