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개편안 국회 통과 늦어져 내년 적용 어려워
이재갑 고용부장관 “공익위원 이달 안에 위촉···치우치지 않는 분 선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최저임금 결정체계와 관련해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최저임금 결정체계와 관련해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최저임금을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체계로 결정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를 내용으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최근 집단 사퇴 의사를 밝힌 공익위원들을 대체할 새 공익위원들을 이달 안에 위촉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최저임금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새로운 공익위원 위촉 절차를 5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가 계속 공전하면서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다음해 최저 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해야 한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중순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예산안 편성 시한도 8월 말이다. 사실상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내년 적용을 위한 입법 시기가 지났다. 

다만 이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추진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대로 심의하더라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이 완료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9일 사퇴 의사를 밝힌 공익위원 8명의 후임을 이 달 안에 새로 위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새로운 공익위원을 뽑을 때는 중립성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사퇴 의사를 밝힌 공익위원 8명에 대해 “우리는 그들이 (노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외부에서) 그렇지(공정하지) 않다는 평을 많이 했고 그런 논란에 휩싸인 경험이 있다”며 “(새로운) 공익위원은 최대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을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하겠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심의해 사회적 수용도가 높은 최저임금이 의결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내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노, 사,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최저임금안의 근거를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과거와 같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들이 공개되지 않고 최종 결과만 발표되는 방식으로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에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업종별 영향에 대한 집단심층면접(FGI) 방식의 실태 파악 결과에 대해 공개 토론회를 하기로 했다.

앞서 고용부는 업종별 최저임금 영향에 대한 현장 실태 조사를 했다.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동안 도·소매업, 공단 내 중소제조업, 음식숙박업, 자동차부품 제조업에서 각각 20개 내외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주‧노동자 심층면접(FGI)을 실시했다. 고용부는 이 조사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와 공유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도 3차례 자체 연구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 효과 등에 대해 조사했다. 사무국은 최저임금 관련 주요 통계와 경제지표 분석작업도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결과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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