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노조 “신규 채용중단·조직개편 등 인력 구조조정 우려”
한상원 한앤컴 대표, 탈세 혐의로 KT 새노조로부터 피고발
한앤컴 "5년 고용보장 계약서에 명시"···“탈세 의혹 사실무근”

한앤컴퍼니 기업 로고./사진=한앤컴퍼니
한앤컴퍼니 기업 로고./사진=한앤컴퍼니

롯데카드의 새 주인이 된 한앤컴퍼니가 인수 과정에서 뜻밖의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높은 인수가격을 제시하며 안정적 인수를 확정짓나 싶었지만 대표의 탈세 혐의 및 롯데카드 노조의 반대 등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인수 과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앤컴퍼니는 이번주 롯데카드와의 본계약을 앞둔 가운데 롯데카드 노동조합의 매각 반대에 부딪혔다.

노조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사모펀드는 저평가된 기업을 인수해 회사 가치를 높인 뒤 되팔아 시세차익을 보는 집단으로, 장기적 성장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앤컴퍼니는 금융사를 운영한 경험이 없으며 경영능력을 증명한 바도 없어 이런 조직에 롯데카드가 매각되면 밝은 미래를 전망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3일 우선협상자대상으로 한앤컴퍼니가 선정된 후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임직원의 87%가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이 같은 입장을 롯데그룹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노조의 한앤컴퍼니 인수 반대 배경에는 인력 구조조정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한앤컴퍼니는 롯데카드의 지분 80%를 인수하는 데 1조4400억원을 인수 희망가로 적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타 인수 후보들이 1조원 남짓을 제시했던 것과 비교하면 높은 인수가격이다.

노조 측은 이윤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모펀드의 특성상 한앤컴퍼니가 롯데카드를 고가에 인수한 만큼 향후 인수 과정에서 부담을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규 채용 중단, 조직개편 등 사실상 인력 구조조정 수순을 밟아나갈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김동억 롯데카드 노조위원장은 “사모펀드는 기업의 가치를 높여 최대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높은 인수가격을 지불했으므로 수익보전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카드업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한앤컴퍼니가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인력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절감”이라고 설명했다.

노조의 내부 반발뿐 아니라 탈세 의혹에 휘말린 한앤컴퍼니 대표가 검찰수사를 받게 된 상황 역시 예상치 못한 복병이다.

KT 새 노조는 한앤컴퍼니가 온라인 광고대행사 ‘엔서치마케팅’을 KT 종속회사인 나스미디어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인수 가격을 공정가치보다 무려 424억여원 더 비싸게 책정했다는 이유로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의 업무상 배임,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앤컴퍼니가 사실상 KT로부터 증여받은 초과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게 KT 새 노조 측 주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한앤컴퍼니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심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대주주 적격심사에서 통과하기 위해선 대주주가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르면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이 되면 규정상 금융당국에서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며 ”다만 해당 조사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지는 추후 금융감독원 측에서 심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의 인력 구조조정 우려에 대해 한앤컴퍼니 관계자는 “노조측 주장과는 달리 ‘5년간 완전 고용보장’이라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며 “노조측 주장은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나오는 반응으로 고용보장에 대한 언급은 한앤컴퍼니 측에서 이미 확실히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앤컴퍼니 관계자는 “KT에 대한 엔서치마케팅 매각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며 “당사 대표에 대한 주장 역시 사실무근이며 근거 없는 막연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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