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홈플러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00만원 부과
일부 임차인 계약기간 중 매장 위치 변경···면적 기존 대비 22~34% 축소

홈플러스가 지난 2016년 구미점 내 임대매장을 전면 개편하는 과정에서 매장 면적이 줄어들게 된 일부 임차인들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전액 부담시킨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홈플러스가 지난 2015년 구미점 내 임대매장을 전면 개편하는 과정에서 매장 면적이 줄어들게 된 일부 임차인들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전액 부담시킨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홈플러스가 지난 2015년 구미점 내 임대매장을 전면 개편하는 과정에서 매장 면적이 줄어들게 된 일부 임차인들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전액 부담시킨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5년 5~6월 구미점 임대 매장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4곳을 기존 매장보다 면적이 22~34% 줄어든 곳으로 이동시켰다. 또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매장 변경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 8733만원 전부를 이들에게 부담하게 했다.

홈플러스의 이러한 행위는 계약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 임차인에게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8호에 위반된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임차인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변경 기준 및 협의 내용도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500만원을 잠정 부과하고 구미 매장 임차인들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마트 등이 편의에 의해 매장을 개편하면서 임의로 매장 이동과 면적을 결정해 온 불공정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